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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며느리 사위 등에게 한 증여, 자녀에게 상속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류분반환 해야 할 수 있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8. 30.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상속분쟁으로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속, 증여 분쟁은 피상속인, 즉 사망한 가족의 재산에 대하여 생전에 미리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지, 특히 다른 상속인들이 증여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 혹은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현금 계좌이체, 부동산소유권 등)이 증여로 인정될 만한 사안인지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법원을 설득해야만 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으시고, 그래서 제게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를 하였으나 이 사실을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진행하였다고 한다면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속분할 시 갑작스럽게 상속분할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는 등 당황스러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으로서 보호받는 상속분인 '유류분' 마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의심스러운 경우 민사전문변호사,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여분을 찾으시는 데에 주력하셔야 하는데 관련하여 최근에 주목할 만한 법원 판례가 있어 오늘 제가 자문했던 사건과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며느리 사위 등에게 한 증여, 자녀에게 상속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류분반환 해야 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수개월 전 상속증여와 관련해 자문 및 합의를 도와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이자 인천상속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형제들간에 상속재산 분할을 하려고 보니 의뢰인께서 알고 있었던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이 사라진 상황이라 매우 당황했던 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아버지 소유였던 토지 등의 소유권변동 내용을 확인해보니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은 직후인 약 3년 전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형수님에게 이전된 것이었고, 의뢰인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친형부부에게 해당 사실을 물어보았더니

친형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입장이었고, 형수님은 아버님께서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땅을 본인에게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백평에 이르는 아버지 소유의 토지는 아버지께서 일구신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뿐더러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어 시세도 수십억원에 달하는바 의뢰인으로서는 명백히 '유류분'을 침해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친형측에서는 본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아내가 증여받은 것은 각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동생인 의뢰인에게 본인이 돌려 줄 것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시며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형제가 아닌 그의 배우자, 즉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할 수 없을까?

photo by gettyimagebank

 

요즘에는 상속재산 분쟁을 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 상속인들에게 미리 조금씩 증여를 해두시곤 합니다.

특히 상속할 재산이 많은 경우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5천만원(자녀 증여 시)을 10년의 간격을 두어 미리 증여를 해두시는 사례도 어렵지 않은데,

세금이나 상속분쟁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미리 증여를 해두시는 분들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후 자녀들간에 '증여로 인한 유류분반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해서 인천상속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받고자 찾아오시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기 보다는 일종의 변칙으로서 손주나 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매우 많은 편인데

설령 특정 상속인에게 직접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 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 상속인이 그 수익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다른 상속인들이 특정 상속인측에 '유류분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돼

photo by gettyimagebank

 

실제로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에 대해서 설령 직접적으로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 중 한 명인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녀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님 사망하기 전 며느리에게 보유 부동산 상당분을 증여한 사실을 다른 형제들이 알게 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며느리 및 그의 배우자인 상속인 중 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서

법원은 "피고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로서 증여 당시 동거하며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자신의 전체 재산 중 약 48%를 차지하는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면서

해당 증여가 사실은 아들에 대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 아들이 증여를 통해 특별수익을 받아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던바

일종의 변칙으로서 며느리나 사위, 손주 등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다른 상속인들은 변칙적인 증여로서 특정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유류분침해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부분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로 인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유류분반환 문제로 민사전문변호사이자 상속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형제들의 배우자, 자녀 등이 부모님 생전에 재산 상당분을 증여받게 되면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한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반환을 요구하시고,

명확한 증거는 없느나 심증이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님 소유였던 부동산의 등기변동사항, 그리고 계좌거래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의 방법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으신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증거와 설득력있는 법리로서 침해받은 유류분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