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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남자친구 낙태강요,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7. 11.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어느 유명 운동선수와 전 여자친구간의 낙태강요 및 공갈협박 사건으로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낙태문제가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낙태문제'로 법률상담을 받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자친구 낙태강요,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에도 낙태 관련 사건으로 제게 상담을 요청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측의 낙태 강요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하시며 법적인 자문을 구하셨는데, 약 1년간의 교제를 하면서 의뢰인과 전 남자친구는 결혼약속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신까지 하게 되었으나

전 남자친구 부모님측에서 의뢰인을 반대하며 난관에 부딪쳤고, 처음에는 다 책임지겠다던 전 남자친구 마저도 "미안하다"면서 의뢰인에게 결별을 통보함과 동시에 '낙태를 강요'하고 있어 의뢰인께서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계신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 낙태를 거부하며 연락을 피하자 전 남자친구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문자, 카카오톡, SNS DM(다이렉트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하루 빨리 중절수술을 진행할 것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더라도 양육비 등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 요구하는 등

임신한 상태인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어 의뢰인께서는 법적대응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지키고 새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를 하지 않는 전 남자친구측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 싶어 하셨습니다.

 


낙태 강요하는 전 남자친구측, 낙태강요죄나 미수죄 등으로 형사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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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낙태미수죄', '낙태강요죄'라는 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법적으로 낙태미수죄나 낙태강요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과거에는 낙태죄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결정에 따라 이제 더이상 낙태죄에 대해 처벌할 수도 없어 의뢰인께서 전 남자친구측의 성화에 못 이겨 낙태를 결정하신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 처벌을 묻기가 어려워 졌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인 의뢰인께서 아이에 대한 출산을 결심하시고, 낙태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자친구측에서 계속해서 낙태를 강요하거나 종용하였다고 한다면 형법상 '강요죄'나 '협박죄'로 형사고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낙태강요, 협박죄 고소하려면 폭행이나 협박 등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사정 입증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전 남자친구, 즉 낙태를 강요하는 당사자측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 등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죄이며 형법상 '협박죄' 또한, 사람을 협박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죄이기 때문에

전 남자친구 당사자나 그의 부모님, 친인척, 형제자매 등이 임신한 여자친구 등 피해자를 상대로 낙태를 강요한 데에 있어서 강요죄, 협박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측이 피해자로 하여금 낙태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협박행위나 폭력행위를 가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이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낙태 강요하는 전 남자친구측 상대로 고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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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교제기간 동안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결혼을 거부하고 아이를 낙태하라고 강요하면서 심지어 양육비 등에 대한 요구를 절대 하지 않고 아이에게도 친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등의 강요를 한 전 남자친구측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뢰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카카오톡 등을 보내 낙태를 강요하면서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양육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거나, 본인이 죽어버리겠다거나, 혹은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시고

혹시라도 정신적, 신체적 폭력행위, 예를 들어 모욕, 명예훼손, 직접적인 폭행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캡처,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양육비 요구 등 친부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 하도록 각서 등을 작성하도록 협박, 지시, 강요한 사정에 대해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낙태를 강요, 종용한 전 남자친구측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전 남자친구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 지인, 친인척, 형제자매 등이 당사자와 함께 의뢰인에게 협박, 강요함으로써 낙태를 요구하였다고 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협박하는 행위'로서 '특수협박죄'에 해당,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수 있는바

구체적인 죄의 성립여부, 적용 혐의 및 증거수집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으시고 철저히 준비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하고 양육비 청구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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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낙태를 강요함으로써 불안증, 불면증 등의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상해 등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전 남자친구측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도 진행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부로서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아이 출산 이후에 인지청구를 바탕으로 한 양육비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을 명심하시고 새생명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거부하는 남자친구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적절한 법적조치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