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디지털교도소' 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최근 n번방 운영자 등 중대범죄자들의 사진과 이름, 기타 자세한 신상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사이트가 생기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되었는데요.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처벌이 바로 '신상정보 공개'이므로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처벌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현재까지 있었던 주요 성범죄자들은 물론, 아동학대, 살인 등의 흉악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보받은 후 자체적인 검증을 거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디지털교도소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대상자가 흉악범죄의 범죄자들은 물론, 이들에 대한 판결을 내린 판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신상정보까지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고려대 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여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비판과 지지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며, 분명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강력범죄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결정, '디지털교도소' 운영진과 같은 민간이 해도 되는 걸까요?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의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신상정보공개결정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범죄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인권침해' 라는 의견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범죄자들에 대해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변화하였으며,
다만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규정이 신설되면서 특정 요건을 갖춘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및 피의자 재범방지 등의 목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얼굴 및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만들어졌죠.
이 규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가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각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신상정보공개결정 심의위원회(경찰위원 3명 및 외부전문가 4명(의사, 변호사, 교수 등)로 구성)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공개여부가 결정되고, 공개결정이 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언론 등을 통해서 얼굴 및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되는 것인데요.
설령 강력범죄의 가해자(피의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엄격한 규정 및 심의절차를 통하여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되고 공개까지 많은 전문가들의 고민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교도소는 강력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는 물론, 해당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을 내린 재판장(판사)의 신상정보까지도 공개하고 있어 분명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다분하다 할 것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정 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로 인하여 자살사건까지 발생한 디지털교도소 문제, 명예훼손 등의 형사범죄 성립 가능성은 없을까요?
심지어 최근에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해자 중 한 명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살에까지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함께 디지털교도소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을 문제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디지털교도소 신상공개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다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내용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디지털교도소에서 공개하고 있는 특정 범죄의 가해자들이 실제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공익의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불가
하지만 한 가지, 만일 디지털교도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통해 피해자들의 보호 및 추가적인 범죄의 예방 등과 같은 ‘공익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비방의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요.
실제로 작년에 큰 화제가 되었던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안에 대하여 1심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사회 관심 대상으로 떠올라 해결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으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씨의 행위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모가 많다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려는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공익의 목적에 의한 신상공개였음을 인정하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는 바
물론 곧 진행되는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여부에도 귀추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분명 디지털교도소도 공익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교도소의 신상공개가 공익의 목적보다는 ‘비방과 비판의 목적’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배드파더스가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신상정보만 공개한 것과는 다르게 디지털교도소는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물론, 관련 사건 판결을 내린 판사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신상정보까지 공개하고 있어 공익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비방과 비판을 하고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신상정보공개로 인하여 ‘마녀사냥’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고 큰 상황이기 때문에 배드파더스 사건과는 다르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도 한동안 디지털교도소의 신상정보공개 행위에 대한 찬반여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상정보공개 문제는 항상 국민의 알권리와 추가 범죄의 예방, 그리고 범죄 가해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치열한 찬반논의가 이루어졌던 사안인 만큼, 이번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특히 디지털교도소의 신상정보공개로 한 사람이 목숨까지 끊는 사건이 발생한 만큼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절대 운영자의 신상이 드러날 수 없다고 자신하고 있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수사와 판결, 그리고 앞으로의 디지털교도소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직 후 비대면 취업했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체포되었다면?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처벌대응 변호사 상담사례 (0) | 2020.10.05 |
---|---|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처벌위기라면? (0) | 2020.09.23 |
바람, 외도증거 포착을 위한 위치추적기(GPS)설치, 처벌은? (0) | 2020.09.16 |
보복운전 혐의 경찰조사 대응 어떻게? (보복운전 기소유예 실제사례) (0) | 2020.09.04 |
만취상태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을 폭행하여 '묻지마폭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묻지마폭행 경찰조사 대응전략 (0) | 2020.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