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유난히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변에 여쭤보니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공유자전거'처럼 '공유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들이 굉장히 급증하였다는데요.
그만큼 전동킥보드와 같은 '스마트모빌리티'가 이제는 정말 하나의 이동수단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동킥보드도 '배기량' 에 따라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계시지만 실제 관련 법령은 잘 몰라 형사입건 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어 오늘은 관련 내용을 준비해보았는데요, 마침 관련 사안으로 상담을 요청주신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면서 관련 법령을 정리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확인하시고 꼭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없이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 사건의 모든 내용은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얼마 전 상담을 청하신 의뢰인이 계셔서 만나 뵈었던 일이 있었는데, 의뢰인께서는 저녁에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마침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단속경찰에 붙잡혀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고, 미처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음주운전이나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운전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께서는 황당하고 억울하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입건된 상황이었죠.
조만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정말 고의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랬을 뿐인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등이 궁금하여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제게 여러가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의뢰인처럼 스마트모빌리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등으로 형사사건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련 법규를 몰라서 발생한 사건들이 정말 많은 편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스마트모빌리티 운전도 면허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 등을 스마트모빌리티도 배기량에 따라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규제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이륜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단,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함)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므로
만일 본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운행하였던 전동킥보드 등의 스마트모빌리티 배기량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이상이라면 반드시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행하였어야 하며, 혹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채로 운전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1항, 제2항 제2호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였다면?
또한 음주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을 때에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작년 일명 '윤창호법'이라 하여 도로교통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이 강화된 바 있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에 따라 소주 한 잔에도 음주운전 적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어서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만 했다고 해서 전동킥보드 등을 직접 운전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점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2019년 6월 25일 시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
실제로 최근에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나 전동휠과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를 운전하였다가 기소되어 형사처벌 받은 사례들이 자주 공개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20고정948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죄로 벌금,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부는 벌금 1천만원 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고단8190 판결 참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 형사입건 시 경찰조사 대응전략은?
그렇다면 제게 도움을 청하셨던 의뢰인처럼 미처 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제대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거나 "전동킥보드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되는지 전혀 몰랐다"면서 무작정 모르쇠로 일관하기 보다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에 대하여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또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범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전동킥보드 등 스마트 모빌리티를 소유하게 된 배경, 그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경위, 적발된 이후에 전동킥보드 등을 처분하였다거나 혹은 향후에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 구조에 최선을 다 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만 하고, 관련 혐의로 입건되셨을 때에는 피해자의 구조, 구제,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셔서 양형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건사고 시 처벌여부와 대응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비교적 저렴하고 이동성이 좋다는 이유로 전동킥보드 등을 애용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형사사건에 연루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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