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작년에 도로교통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교통혼란이나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었고, 또한 최근에는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하여 스쿨존에서의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를 강화하는 등 운전자에 대한 안전의 책임, 의무를 중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의 사건으로 법률상담이나 변호인 선임 건으로 제게 질문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께서 상담을 요청주셔서 만나 뵈었는데, 의뢰인께서는 운전 중 너무 화가 나 '앞지르기' 등의 행위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하나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피해자의 '위험한 끼어들기' 때문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저와 저희 가족도 다쳤는데, 보복운전이라니 억울합니다..
피해자의 위험한 끼어들기로 화가 나 앞지르기, 급정거 등을 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의뢰인
(모든 소송, 상담사례는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
보복운전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니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의뢰인 차량 앞으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끼어들기 하여 카시트에 앉아 있던 아이들의 몸이 완전히 젖혀질 정도로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지병이었던 디스크가 재발할 정도로 충격이 컸고, 피해자의 이같은 위험한 운행으로 뒷자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 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너무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지만, 분명 원인제공에 있어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었기에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지 보다 현명한 조언을 듣고 싶어 멀리서부터 인천형사전문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 인천까지 방문해주셨습니다.
보복운전 혐의 인정 시 '특수협박, 특수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중형 선고도 가능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보복운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특수협박,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고의적으로 큰 충격을 가하였을 때에는 '살인미수'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대응을 통하여 보복운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구체적 상황 및 '보복의 고의성' 등을 다투셔야만 하는데요.
실제로 이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해자가 급정거를 했다는 이유로 실랑이가 벌어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피고인 차량 쪽으로 다가오자 순간적을 욱하여 피고인 차량으로 피고인을 들이 받는 등 보복운전을 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사안에 대하여
"중량급 승용차인 피고인의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달려 정면으로 사람을 들이받을 경우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는 바(서울고등법원 2015노3544 판결 참조),
보복운전 혐의를 결코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되며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 되셨을 때에는 반드시 관련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나의 상황에 적합한 경찰조사 대응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경찰조사에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보복운전 사건 형사입건 시 적용가능한 혐의와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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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위험운전을 하여 보복운전에 이른 경우에도 유죄?
보복운전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제게 사건을 의뢰주신 의뢰인 사안처럼 피해자가 먼저 위험운전을 하여 보복운전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위험운전을 하여 '주의'를 주기 위하여 다소 과격한 운전을 한 경우에는 정상참작 되어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지 않은지 제게 문의주시곤 하지만, 물론 상대가 먼저 차량으로 위협하거나 어떠한 사고를 유발하였다거나, 위험운전을 하여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다치는 등의 일이 발생하였다면 보복운전 혐의에 대하여 '자구행위'나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볼 수 있으나 이는 특수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구체적 사실이나 증거, 논리없이 무작정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셔서는 안 되고 사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논리를 구성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택시운전기사 피고인이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게 되었고 다행히 사고를 면하긴 하였으나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이 앞좌석에 코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 차량에 화가 난 피고인이 급가속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격한 뒤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급정거 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1심은 "손님이 다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라거나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은 "피해자의 차량번호가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되는 등 특정됐던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방법으로 자구행위, 정당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가속하여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따지는 데에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한 추격 및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돼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정차하도록 한 후 언어적 또는 물리적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음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피고인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 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886 판결 참조),
피해자의 위험운전 행위로 발생한 보복운전 행위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먼저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검토 받으시고 사건의 목표(무혐의, 기소유예, 벌금 등)를 설정하신 후 이에 적합한 전략, 논리를 준비하여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정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한 끝에 마침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
형사전문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주신 의뢰인 사건에서도 사건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결과 범행내용을 부인하기 보다는 '양형'에 집중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보다 의뢰인께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저는,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정하되,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와 피해자의 위험운전으로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이 입게 된 피해 등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조사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수사관에게 피해자 합의의사 확인을 요청드린 후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하였다는 오해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 피의자(의뢰인)가 가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하였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피고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어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벌금 등의 다른 형사적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실 수 있었습니다.
보복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보복운전 혐의로 형사입건된 분들께서는 반드시 조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으신 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 대응하시기 바라며,
특히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운전면허 시험에만 합격한다면 바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바,
혹시나 영업직군 등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하여 여러분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해결에 대해 조언이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제7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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