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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받은 실제사례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0. 8. 20.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문서위조' 라고 들어보셨죠?

법률적으로는 '사문서위조' 혹은 '공문서위조'로 나뉘는데, 문서위조 사건으로 제게 상담요청이나 소송대응 요청을 많이들 주시곤 합니다.

 

photo by pixabay

 

특히 사문서위조는 우리의 일상이나 업무 중에서도 흔히 분쟁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유언장 위조, 차용증 위조, 업무상 결재문서 서명 대리 등.. 다양한 문서위조 사안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출신변호사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서도 억울하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형사고소 당하여 저를 찾아 오셨고, 면담을 하면서도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문제의 해결을 부탁하셨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일을 위임받아 자금융통을 하였다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으로부터 건물의 신축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게 되었고, 건축공사에 있어 관리자 역할을 했던 의뢰인은 공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고소인의 가족으로부터 공사와 관련된 일을 위임받아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축공사 관련하여 업무를 진행하던 중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의뢰인께서는 자금을 융통해 줄 만한 곳을 찾아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건축주인 고소인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명의자인 내가 동의하지 않은 자금을 피고소인(의뢰인)이 문서위조하여 내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거액의 자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소 하여 피의자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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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하는 동안 억울함을 호소하시던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고소인의 명의로 차용증을 대리 서명 및 작성하고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로 의뢰인 개인의 욕심이나 사적 사용을 위하여 차용증을 위조하고 고소인의 서명을 대리한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시면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고,

 

사건을 맡은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의뢰인께서 고소인의 가족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처리의 범위에 해당 자금의 융통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실제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 사용처에 주목하여 사건대응 시작하였습니다.

 

 


고소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 다른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용증 등의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대부분의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설령 차용증 등의 중요 문서를 대리작성 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명의자의 명의로 문서작성이나 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까지도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사안이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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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참조)." 라고 판단하고 있어

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의 가족으로부터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공사와 관련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의뢰인이 위임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를 반박하여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있는 것이죠. 

 

 


대리작성한 차용증을 활용하여 대여받은 금원의 사용처를 밝혀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

 

위와 같이 명의자의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명확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리작성한 차용증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대여받은 금원을 원래의 목적인 '건물 신축공사'에 모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금을 의뢰인의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 등 다른 형사범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용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문서작성 등은 명의자가 위임한 사무처리의 범위 및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사용처에 따라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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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 회사의 영업부장인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한 판매대금을 회사에 전혀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의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고, 회사의 영업실적을 가장하거나 경영 상태를 숨기기 위하여 실제로는 거래내역이나 통관내역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대표이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은 거래처로 수금받은 대금 등을 회사 임대료 등의 경비, 피고인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하나, 그 무렵 임대료, 출장비 등 피해 회사의 업무 관련 경비는 대부분 피해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후에 일부 판매대금을 피해 회사에 입금한 사정만으로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서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피해 회사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대표이사에 대한 일일보고 등의 형식으로 대표이사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해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실적을 가장하거나 경영 상태를 숨기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실제 거래내역 내지 통관내역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 또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를 미진하게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참조).

따라서 만일 의뢰인께서 차용증을 활용하여 대여금을 받은 후 사적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사안일 수 있으나, 본래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차용증 작성 및 목적대로 대여금을 공사에 모두 사용하였다면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차용증을 작성한 과정, 사용처 등을 상세히 밝혀 무혐의 주장

 

위와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입증한다면 억울하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혀낼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의뢰인이 차용증을 작성한 과정 및 사용처 등을 상세히 밝히면서 피의자(의뢰인)가 이전에도 고소인 가족의 위임을 받아 고소인 소유의 토지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자금을 집행한 점이 있는 점, 피의자가 차용증을 위조할 의도가 있었다면 차용증상 피의자 스스로를 지급보증인으로 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증을 통해 대여받은 자금 보다도 피의자가 공사 현장에 투입한 자금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피의자가 차용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마침내 사건을 맡았던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다른사람으로부터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진다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인데요,

혹시나 억울하게 문서위조 등의 의심을 받는 사안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셔야 할 것인지 쟁점을 잘 파악하여 대응하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