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데이트 폭력 관련 폭언, 폭행상해 뿐만 아니라 살인까지도 이어지는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도 데이트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히 판단하고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데이트 폭력 건으로 피해를 호소하시거나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들께서 법률상담이나 소송의뢰를 주시는 사례들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도 많죠.
따라서 혹시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협박이나 감금, 폭생 등의 행위를 하여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나 경찰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의 진위나 범죄 성립여부를 다투시거나 혹은 실제 형사범죄가 될 만한 행위를 하셨다면 형량에 집중하여 선처를 구하셔야만 하는데요.
이전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은 갑자기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직장에 다 밝혀서 소위 말하는 ‘짤리게 만들겠다’고 위협했다가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려볼려고 한 것도 있고, 저를 두고 바람을 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그만...”
(상담 및 소송의 세부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로 사실과 일부 다르게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남자친구를 감금 및 협박한 혐의로 형사입건 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 오셨는데,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가 실은 의뢰인을 두고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남자친구를 본인 집으로 부른 뒤 나가지 못하게 하고 외도한 상대방과 헤어질 것을 종용하였고, 이후에는 남자친구 직장에 바람피운 사실 등을 폭로하여 두 사람이 짤리게 만들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 형사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랜기간 취업을 못하고 있었던 남자친구의 생활비며, 취업준비며 온갖 뒷바라지를 했는데 취업 후 얼마 안 되어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결국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화가나고 배신감이 들어 이성을 잃으셨다던 의뢰인께서는 폭언이나 감금의 수준이 비교적 심한 상태였고, 회사에 폭로하여 두 사람(남자친구와 외도한 여성)이 더 이상 회사생활을 못하게 만들겠다, 혹은 너 죽이고 나도 죽일 것이다. 라는 등 협박의 수위도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중형이 선고될까봐 매우 걱정하고 계셨죠.
의뢰인과 면담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의뢰인이 이성을 잃고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결과 결국에는 형사범죄자가 되어버린 상황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기에 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연인을 감금, 협박하였다면?"
일단 다른사람을 감금하였을 때에는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단순히 감금만 한 것이 아니라 감금상태에서 물이나 음식을 못 먹게 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면 중감금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중감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감금상태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감금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위협하며 감금했을 때에는 특수감금에 해당하여 감금 및 중감금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므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감금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감금죄는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범행으로, 예를 들면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 채 흉기 등을 들고 외도를 사실대로 고백하라며 협박하는 등 부부간에도 감금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혹은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돈을 요구하면서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어떠한 사유를 들어 집으로 불러 들인 뒤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별취소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잘못하다가는 감금죄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등 경찰조사에 적극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전 연인에게 폭언을 하며 외도 사실을 폭로하고 회사에 못 다니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으므로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사안이었는데 협박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행위로 감금과 협박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례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실제로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수개월을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협박하며 괴롭힌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부모님에게 협박과 욕설이 담긴 문자와 이메을을 보냈고, 약 7개월간 무려 500여통의 협박성 문자,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심지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고인 때문에 여러 차례 이사하고 전화를 바꾸는 등 피고인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일 정도로 협박성 문자, 이메일에 시달렸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헤어진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할 글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심지어 헤어진 상대의 부모님까지 협박하는 등 범행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히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데이트폭력, 즉 연인간(교제중이거나 이별 후 포함) 폭언, 폭행상해, 감금, 협박 등의 사안에 대하여 엄중히 다스리고 있는 분위기이므로 이별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도를 넘어선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연인의 헤어지자는 통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연인의 헤어지자는 통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반복적으로 강조드린 바와 같이 가능한 경찰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범죄로 성립되지 않을 여지가 없는지 분석하고, 무혐의나 무죄로 대응해야 할 사안과 객관적 상황상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형량)에 있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을 구분하여 진술을 준비하는 등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사건 전략을 수립하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감금부분에 있어 의뢰인이 비교적 오랜시간 동안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외도의 상대와 헤어지고 본인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종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나갈 수 있어서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도 대화로 의뢰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오랜시간 의뢰인 집에 머물렀던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감금 혐의에 대하여 죄의 성립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으며,
* 참고 감금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참조). |
협박 부분에 있어서도 감정적으로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직장에 폭로한다, 나도 죽고 너도 죽자고 하는 등의 언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횟수나 기간이 비교적 많거나 길지 않은 점, 실제로는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은 없고 단순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오랜기간 교제하면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많은 부분을 지원받았으면서도 뚜렷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결혼을 연기해왔고, 뒤늦게 직장동료와 외도하여 의뢰인으로서는 큰 배신감과 분노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협박 범행에 이른 점 등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선처를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협박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협박의 사안이 중하다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측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소권없음 무혐의로 사건 종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무엇보다 대응전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처럼 불리한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고민하신다면 처벌의 대상에서나, 또는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뢰인처럼 억울한 상황이긴 하지만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입건된 사안이라면 반드시 조속히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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