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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적극적 공모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면? 보이스피싱 인출, 수거범 벌금형 사례 (보이스피싱변호사)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0. 8. 12.

경찰출신 보이스피싱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각종 보이스피싱 범행 및 피해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수록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보이스피싱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에게 변호인 선임 건으로 찾아 오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러한 분들 중 많은 경우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고수익 일자리의 유혹에 못 이겨 범행에 가담한 케이스라 할 수 있어서 더욱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한 달에 500만원 벌게 해준다는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photo by gettyimagebank

 

 

이전에도 보이스피싱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검토받고자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는데,

의뢰인께서는 직장을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오랜기간 수입이 없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업체에서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여 갔더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처럼 불법적인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워낙 고수익을 보장하는 업무라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검거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수거 담당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인 업체 과장이라는 사람이 지시하는 곳으로 소위 말하는 배송, 또는 수거를 나가서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되었는데, 1회당 수십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돈을 받아 올 때 업체의 지시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피해자에게 안내문 같은 것을 주었어야 했는데 해당 안내문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명백한 보이스피싱 가담 사례였죠.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나 실형선고 등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photo by pixabay

 

특히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사기방조죄를 적용하여 집행유예 또는 실형 등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

 

실제로 최근에 공개된 서울북부지방에서 있었던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의 판결선고 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과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들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1회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사기방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정상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고단4983, 2019고단 5645(병합), 2020고단1617(병합) 판결 참조)

 

위 판례처럼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일지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례의 피고인처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경찰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적극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어차피 중형을 선고받을 거라면, 굳이 비싼 비용을 들이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photo by gettyimagebank

 

가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위와 같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면 굳이 변호인 선임비까지 부담하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시면서 솔직하게 질문을 주시곤 하는데요.

 

저 또한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혹여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변호인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분명 각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어떤 정상참작 자료들을 제출하는지 등에 따라서 양형(형량)에 있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보이스피싱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사건 중 앞서 소개해드린 판례와 매우 흡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의뢰인도 판례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으로부터 지시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물건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1회당 수십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지시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었죠(사건 세부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소개하였습니다).

 

photo by pixabay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찾아 오셔서 도움을 구하며 본인이 외국국적의 외국인 신분이라 만약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다고 호소하셨는데요.

 

의뢰인의 사안을 검토했을 때 분명 집행유예가 아닌 최대 벌금형을 선고받기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었으나 유학비용이라도 보태어 볼 요량으로 한 것이라는 등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벌금형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재판부를 호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선임 직후부터 보이스피싱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의뢰인께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마지막 공판기일 변론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최후변론 시 호소력있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은 강제추방 대상자가 되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너무 가혹한 점 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어떠한 범죄라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하게 대한민국에서의 맡은 일을 마무리 지을 것임을 약속, 호소하는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뢰인 대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에게 선처를 호소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는 물론 유리한 양형자료를 작성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처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한 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너무도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담당하신 판사님께서도 판결선고일에 판결이유를 설명하시며 “피고인이 지인 한 명 없는 외국으로 추방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히 관대하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씀하셨고, 피고인에게은 벌금 450만원형을 선고해주었습니다.

 

 

마침내 구속은 물론 강제추방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의뢰인으로부터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으니 저 또한 보람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으로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처럼 현실적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해 보일지라도 형사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분명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 참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

출입국관리법 제46(강제퇴거의 대상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행에 가담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금원, 범행 가담 횟수 및 기간 등에 따라서도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의자조사 전에 보이스피싱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들을 찾고 구체적으로 진술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