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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허위 명예훼손글을 퍼다 날라 유포한 사람 형사고소 가능할까? 명예훼손 확대유포 형사고소(인천형사전문변호사)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0. 7. 30.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맘카페나 예비신부, 학부모, 돌싱남녀 등 특정 집단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요즘에는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각종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친목을 다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각종 명예훼손 사건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마녀사냥이라고도 하는데,

누군가에 의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업로드된 글에 대하여 그 사실의 진위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신상을 카페 회원들이나 네티즌들이 무분별하게 파헤치고 공유하기도 하고 진위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글을 다른 플랫폼으로 퍼다 날라 명예훼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명예훼손성 글을 퍼다 날라 확대한 사람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photo by pixabay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상담을 요청주신 의뢰인이 계셨는데,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뢰인께서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신 분으로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인이 의뢰인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카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뢰인 험담 및 주택에 대한 험담을 작성하여 올렸고, 글을 내용을 바탕으로 카페회원들이 의뢰인의 부동산을 추정하여 댓글을 달면서 온라인 카페 외 다른 SNS에도 해당 글을 소위 말하는 ‘퍼다 날라’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물론 임차인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것인데 순전히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인 의뢰인 탓만 하며 작성된 글을 올려 자신을 명예훼손한 임차인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이 주변 지역카페나 SNS에도 글을 퍼다 날라 손님이 뚝 끊겼다며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손실도 크다고 하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가능하다면 글을 작성한 임차인은 물론, 글을 막 퍼다 나른 몇 사람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글 !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photo by pixabay

 

이 경우 당연히 사실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셔야 하는데,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다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의 내용을 공공연히 드러내어 명예훼손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다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공공연히 드러내어 명예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참조).

 

 

위 규정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성있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명예훼손하였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안에서 피해가 발생한 즉시 형사고소를 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가해자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보다 빠르게 합의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을 퍼다 나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photo by pixabay

 

그렇다면 가해자가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다 나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글을 퍼다 나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을 명예훼손 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취하여 퍼다 나른 가해자들도 형사처벌 받도록 하실 수 있을텐데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에서는 단순히 명예훼손적 행위를 시작한 사람 뿐만 아니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명예훼손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가해자들이 허위의 명예훼손 글을 적극적으로 복사하여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전달, 게재하였다면 이 또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서는 허위사실이 담긴 다른 사람의 글을 SNS에 게재하고, 글을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한 채 1년 넘게 공개 게시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판례가 공개되었는데,

판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작성한 허위의 명예훼손성 글을 본인들 페이스북에 공유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원글 내용이 허위이므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조치없이 1년 이상 게시물을 유지하다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뒤늦게 삭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글 자체만으로는 글의 작성자를 알 수 없으며, 가해자로 묘사된 사람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원글의 주된 내용이 전부 허위이고,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원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은 글의 작성자를 알고 있었으므로 글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물을 게재한 점, 피해자로부터 글을 삭제해달라는 항의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없이 1년 이상 게시물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삭제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해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면서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가하고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도920 판결 참조).

 

 

photo by pixabay

 

 

위 판례를 참고하여 볼 때 의뢰인의 사례에서도 글의 내용이 미필적으로라도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퍼다 날라 의뢰인을 명예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또한 글이 전파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형사고소 하셔서 피해 확산을 줄이고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촉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글이 게시된 플랫폼의 관리자에게

명예훼손성 글 삭제 요청으로 피해확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이 게시된 카페, 커뮤니티 등의 관리자에게 직접 명예훼손성 글의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명예훼손 피해 확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제44조의2에 따르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에게 그 침해사실을 보명함으로써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지체없이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취한 뒤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실제로 제게 명예훼손 피해를 호소하시면서 법적 대응을 요청주신 의뢰인이 계셨는데, 의뢰인과 면담을 하면서 저는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취해야 할 조치라고 판단하였고,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이 게재된 사이트의 관리 담당자에게 아래와 같은 요청서를 보내어 즉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사이트의 관리자는 ‘일부 댓글들을 통해 특정인을 추정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글을 숨김처리한다’는 회신을 받아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피해는 그 피해가 단기간 내에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된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 및 인지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하며 명예훼손 가해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경고조치하고,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명예훼손성 글을 게재한 가해자 외에도 글을 복사하여 확산시킨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사건이 발생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하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시고 필요한 조치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