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시비에 휘말렸거나, 어떤 사람에게 누명을 써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실제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요청주시는 분들 중에는
형사범죄와 완전히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피의자)를 형사처벌 받게 만들거나 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 싶어서 형사고소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신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저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한 폭행상해 혐의, 누명을 벗을 방법과 무고죄 대응방법은?
이전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 중에는
길을 지나가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고소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었는데 고소인이 의뢰인을 폭행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여 억울하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처분을 받아 저를 찾아 오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은 절대로 피해자를 때린 일이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피해자를 때린 적도, 상해를 가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해소해드리기 위하여 저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내린 약식명령청구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재판을 통해 무죄를 다투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사건에서 인천지방검찰청이 폭행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결정적 이유는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진위를 다투어야 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의뢰인 사건의 수사기록과 제출된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반박할 사항을 짚어내어 '객관적 증거인 CCTV 상 피고인(의뢰인)의 폭행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상 병명이 피고인의 상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피해부위에 대한 실질적인 사진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저희 주장이 모두 받아 들여져 재판부로부터 의뢰인께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었죠.
억울한 폭행상해 사건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사건처럼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폭행상해 피해를 주장하면서 폭행상해 입증의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상해진단서,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부위의 사진 등을 제출하고 형사고소를 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CCTV나 목격자 등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무혐의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셔야 하고(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를 받으시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형사변호사의 신청으로 참고인조사, 증인 출석 등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무죄입증을 뒷받침 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적 증거인 상해진단서와 상해부위 사진 등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조사에서 진행된 피해자 진술과 증거자료인 상해진단서, 사진을 대조분석하시면서 진술상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부위와 증거자료가 부합하는지, 상해진단서상의 질병이 X-RAY나 CT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것이 아닌 단순한 피해자의 통증호소를 기반으로 질병이 기입된 것은 아닌지, 상해진단서상의 질병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은 아닌지(건강보험공단의 수급내역 사실조회 등)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상해진단서나 사진의 진위여부를 밝혀내셔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피의자(피고인) 개인이 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억울한 사안이고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고자 하신다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셔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형사고소하여 무고한 것이라면?
또, 이전에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던 의뢰인 중 한 분께서는 고소인이 의뢰인을 '처벌하고 싶은 목적'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사안으로 형사고소를 하셨다고 하면서 피의자신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폭행상해 사건은 물론, 혹시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폭행상해 사건 외에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에서도 무고로 억울하게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셔서 인천형사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의외로 자주 계신데,
정황상 피해자가 자신의 과오를 숨길 목적이나 혹은 피고소인(피의자)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이라면 당연히 형사고소로 맞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고죄 고소 가능여부를 형사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살펴보고 진행하시는 것은 실제 피고소인의 형사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무고로 고통받았던 시간들에 대해서도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꼭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과거에 춘천지방법원에서는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피고소인을 폭행상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맞아 치관 및 치근이 파절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한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사안에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무고죄는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엄중히 처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며 피고인(폭행상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춘천지방법원 2015. 12. 2. 선고 2015노924 판결 참조),
재판부가 무고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중히 다스리는지 알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무고했다면 무고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강한 압박감을 느껴 자백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시인할 가능성이 높고, 무고 사건에서 고소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단 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형사사건에서 들어간 비용(변호사 선임비 및 기타 소송비용)과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폭행상해 사건, 상대방이 누명을 씌운 것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따라서 정말 억울한 사안이라면 무고죄 형사고소를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라며, 상대방이 무고한 것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도대체 왜 상대방이 무고했는가", 즉 '형사고소의 목적성'에 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대방과 여러분의 관계, 의심되는 목적, 이를 드러낼 수 있는 정황자료(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인들에게 여러분을 꼭 처벌받게 만들 것이다, 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자료 등)를 확보하시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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