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펜스를 쳐서 손님들이 지나다니지를 못해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통행방해 일반교통방해 혐의 형사고발 실제사례
누군가 내 집 앞이나 가게 앞에 차를 세워 두고 통해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처음 몇 번이야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면 상대방에게 차를 세워 통행에 불편하게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할텐데요.
자 그런데, 거듭된 요청이나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개의치 않고 차량을 세워 통행을 방해한다면?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법적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가 바로 비슷한 사안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상대방이 벌금형 약식기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례로 트럭 등의 대형차량이나 철조물 등으로 통행을 막아 불편함을 끼친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방법에 대하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게 앞에 펜스를 쳐서 손님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분으로, 최근 인접한 상가의 주인과 갈등을 겪으면서 상대방이 의뢰인 업소 앞에 바리케이트와 철조망을 설치하였고 이러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업소가 입주해있는 상가의 다른 점포주들과 손님들까지 통행하기 어렵게 되어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과 아무리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풀어보려 해도 도무지 협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강조하는 상대방의 태도에 더이상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인근의 다른 업소분들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는데요.
어떤 법적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여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 진행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파악한 정황 및 현재상황을 담은 사진 자료 등을 토대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 업소 앞에 바리케이트와 철조망을 설치해두어 명백하게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고, 이 문제로 인하여 의뢰인께서는 손님 유입이 어려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 "통행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의뢰인께 상대방이 이렇게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범죄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속히 형사고발(고소)를 하실 것을 권유드렸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행위로써
형사고발(고소)장이 접수되면 사안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고발인인 의뢰인을 불러 피해자조사를 한 후 즉시 상대방인 피고발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피의자조사 출석을 요청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교통방해행위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인지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최대한 면하기 위하여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대화나 협의가 불가능항 상황은 형사고소, 고발로써 보다 빠르고 성공적인 결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매출의 감소 피해를 계속하여 입고 계셨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가장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형사적 조치(고소고발) 방법에 동의하셨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저는 즉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형사고발장을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막고 방해하는 행위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발인(교통방해행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수사기관에 요청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처벌를 통해 현재 상대방이 설치해 둔 바리케이트 등을 조속하게 수거하고 다시는 이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지길 가장 원하셨기 때문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형사고발 내용에서 상대방이 반박할 만한 사정과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들을 미리 예상하고 현재 상대방의 행위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면서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는데요.
제가 수사기관에 피력한 주요 논리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규정을 근거로
(1) 의뢰인 업소 앞의 통행로가 ‘육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대법원은 판례들은 반교통죄에서 규정하는 ‘육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참조).”
육로에 대하여 통행인이 비교적 적고 일부의 인원이 이용하는 통행로이며 통행로의 일부가 상대방의 소유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바리케이트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장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의 방해를 금지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하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2) 상대방(피고발인)의 행위가 통행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또한 상대방이 바리케이트 및 철조망 등을 쳐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법원은 판례들을 통해 아래와 같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교통방해 행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뢰인 업소 앞에 바리케이트 및 철조망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쇠파이프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단한 것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참조).”
고발장 접수 후 단기간 내에 피고발인에 대한 벌금형 약식기소처분 성공
위와 같은 법리적 설득을 기반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한 결과,
고발장을 접수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인천지방검찰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벌금형 약식기소처분을 내렸으며,
이같은 처분결과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형법상 금지하는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상대방 또다시 교통방해 행위를 한다면 차후에는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더 중한 처벌에 놓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복도니 방해행위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토지 분쟁 등으로 의뢰인처럼 다른사람과 통행방해 문제 등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혹시 이러한 분쟁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대화나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인식되실 경우에는 보다 빠르게 형사고소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셔서 손실을 최소화하시고 상대방의 반복적인 행위를 예방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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