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및 민사전문, 이혼사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건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신 의뢰인들께서 저를 많이 찾아 오시는데요,
특히 날씨가 더워질수록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증가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n번방 사태의 영향으로 각종 사이버 성범죄 단속과 처벌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 분들이 도움을 요청주시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각종 성범죄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의뢰인분들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죠.
며칠 전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택시기사 강제추행' 사건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혀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법조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택시기사 강제추행 사건'은 술에 취한 여대생이 기숙사로 돌아가고자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형사고소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택시기사를 특정할 수 없었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GPS 기록 등을 조사해 택시기사 A씨를 특정하였고,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죠.
이 사건을 심리했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체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승하차 장소와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의 GPS상 기록이 동일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사건당시에 택시를 운행한 시각인 점 등을 종합하여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사건초기부터 "피해자인 여대생을 택시에 태운 기억도 없고, 승객을 추행한 사실은 더욱 전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력히 해 온 피고인 A씨로서는 1심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어 항소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번에 공개된 2심 재판부의 판결은 1심의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 가해자가 곧 피고인 A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 A씨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의 이동경로와 유사하게 택시를 운행하긴 하였으나 그 승객이 곧 피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학기 초였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이 일대 주점에서 기숙사로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빈번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택시의 차종이나 색깔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피의자의 인상착의나 얼굴 등이 피고인과는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고인 A씨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과거에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던 의뢰인 한 분이 떠올랐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ㄱ씨가 만취하자 의뢰인의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인 제게 다급하게 연락을 주시고 사무실로 방문하셨었죠 (사건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저와의 면담 당시에도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차량으로 만취한 고소인 ㄱ씨를 데려다 준 것은 맞지만 절대로 강제적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셨었는데요, 차량 내부에 단둘이 있었다는 사정때문에 주변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기에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많이 불안해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만취상태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9조 참조).
형법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각각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짧게 소개해드린 택시기사 강제추행 사건의 1심 판결선고를 보시면 알 수 있듯 준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이기 때문에 의뢰인처럼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써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게 된 것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나 경찰출신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등 관련 법리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를 이끌어내셔야 할 것인데요.
특히나 최근 성범죄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서 대대적인 성범죄 단속은 물론 재판부에서도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의뢰인처럼 혐의를 강력부인하는 사안이라면 아예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뒷받침하여 사건에 대응하셔야만 하죠.
억울함을 밝힐 물증이 없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밝힐 수 있을까??
그런데 만약, 억울한 누명을 밝힐만한 물증은 없고 피해자의 진술 증거만 존재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물론 혐의없음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성범죄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는데,
'무죄추정의 원칙' 이라고 하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형사소송법에서도 명확하게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증거만으로 강제추행 피의자(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무죄를 이끌어 낼 수도 있는 바, 자신의 누명을 밝힐만한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된 의뢰인을 도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실제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실제로 직장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후 제게 찾아 오셔서 억울함을 호소하셨던 의뢰인이 계셨었는데, 당시에도 고소인인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의뢰인께서 주장하시는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였지만,
저는 당시 의뢰인을 도와 사건 발생상황을 세부적으로 소명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에게 몸을 기대고 손을 비벼대는 행동을 한 점, 피의자(의뢰인)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은 있지만 단지 동료로서 격려차원에서 등을 토닥이는 정도의 접촉만 하였던 점, 상의단추를 잠궈 준 행위는 피해자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채워주었을 뿐인 점 등 피의자로서는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는 행위'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위의 불기소 이유에서도 밝힌 바 처럼, 저희측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우리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범죄가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추행 사건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인이나 물증 등의 다른 증거들 보다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증명력을 인정해서 유죄가 된다면 이것 역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텐데요, 성범죄의 특성에 의해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이 '진술'로 이루어지는 만큼 본인의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여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조사 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하며, 상대방 진술상의 허점을 캐치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셔야만 하오니 제게 도움을 요청주신 의뢰인처럼 억울한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입건 되셨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처음부터 강력한 대응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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