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다수의 분들께서 아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보통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카카오톡' 어플을 활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카카오톡에 보시면 지인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나의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글이나 음악을 개인 계정 프로필에 설정해 둘 수도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이러한 카카오톡 개인 계정 프로필의 '상태메시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매우 유의미한 판례가 공개된 바 있는데요, 각종 통신매체의 발달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오늘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여러분께 정리하여 안내드리고자 준비해 보았습니다.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1. 사건의 내용
먼저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같은 반 친구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따돌렸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 이 문제에 대하여 해당 학교의 교장은 피해자에게 5일간의 출석정지를 명하는 사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후 개회된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상대로 학교폭력 행위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학생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을 명하고, 교장의 사전조치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고, 즉시 의결에 따른 조치를 실행하였죠.
그런데, 이후에 피고인은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라는 글과 주먹모양의 그림말 3개를 게시함으로써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의 게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먼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 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는 사실을 드러 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 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고 판단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내용의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상태메시지에는 그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대법원은 ‘학교폭력범’이 라는 단어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에 ‘죄지은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인 ‘범(犯)’을 덧붙 인 것으로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피고인은 ‘학교폭력범’ 자 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고,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접촉금지’라는 어휘는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이 사건 의결(학폭위 의결) 등을 통해 피해자 에게 ‘피해학생(공소외인)에 대한 접촉의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
그러므로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이 피고인은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즉,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로써,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황상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사안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혹시나 SNS, 카카오톡 메신저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께서는 위 판례를 꼭 유의하여 살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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