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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합의금 받기로 하고 고소취하했는데 합의금을 안 준다면? 약정금소송으로 합의금 받는 방법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0. 10. 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가끔 혼자 형사고소를 진행하셨다가 가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혹은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나 뒤늦게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까운 사정들이 많아 저도 가끔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설령 본인이 형사범죄 피해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으셔서 형사고소장 작성이나 피해자진술 등에 있어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

 

얼마 전에는 형사고소를 하셨다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고소취하를 해주었는데, 합의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지 않은 채 가해자가 잠적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 오셨던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합의금 주기로 각서쓰고 고소취하 해줬더니 일부만 지급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합의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고소취하 했는데 다시 또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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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소송사례는 일부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제게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으시다며 제 사무실이 있는 인천 학익동까지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최근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기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고소하였다가,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 부모님까지 애원하며 선처를 부탁하길래 마음이 약해져 사기피해금의 90%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형사고소를 취하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해자가 합의금을 부모님께서 전세집을 빼고 보증금 받은 돈으로 마련해주시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아직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빼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합의금 지급기한을 미뤄달라고 다시 한 번 사정하였고, 결국 또다시 마음이 약해진 의뢰인께서는 일단 당장 가해자 부모님께서 마련해주실 수 있는 300만원을 1차로 지급받고 나머지 천만원 이상 되는 금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300만원을 지급한 후 한동안 연락이 되던 가해자는 어느 날 갑자기 잠수를 타서 연락두절 되어 버렸고, 결국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한 기일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 단 한 푼의 합의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도 간곡하게 사정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기대를 져버린 가해자에게 아직 지급받지 못한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다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요청주신 의뢰인께서는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강력한 처벌이라도 가해자가 받았으면 좋게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결국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형사범죄의 가해자에 대하여 의뢰인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못 받은 합의금을 받으려면? 민사상 약정금 청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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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기피해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피해금원의 회복'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도 비롯 피해금원을 전부는 못 받을지라도 90%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하기에 고소취하까지 해주신 것이었는데요, 많은 배려와 양보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담긴 지급이행각서나 합의서, 약정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민사상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 할 것인데요.

이는 형사사건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나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음으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민사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로써 그동안 받지 못한 합의금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정받고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현재 상대방(사기사건 가해자) 수중에 합의금을 지급할 돈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아 두시면 향후에 상대방이 취직하여 급여소득이 생기거나, 상속 등으로 재산이 생기거나, 기타 상대방 명의의 어떠한 재산이 발생하였을 때에 의뢰인께서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민사상 약정금 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약정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 승소의 핵심은 '증거'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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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약정금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입증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바, 형사사건에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셨다면

1)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합의금을 모두 수령한 후에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2)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취하 부터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문서화'된 약정서, 합의서, 지급이행각서 등을 양측이 작성하셔서 합의금 액수, 지급기한 등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주셔서 향후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미 고소취하를 해버리셨고, 문서화 된 어떠한 합의서, 각서, 약정서 등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안을 검토받으시고, 가해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내역, 통화녹음 내역 등 합의금과 약정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도 있는지를 확인, 수집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취하 후 재고소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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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할 바에야 가해자에 대하여 다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강력한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신 의뢰인께서는 고소 취하 후 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도 문의주셨는데, 먼저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를 취하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는 규정을 두고 있어 고소 취하 후 다시 똑같은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으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 할 것인즉, 피해자가 비친고죄인 이 사건 사기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든지 또는 고소취소 후에 다시 고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논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97도2020 판결)." 라고 하여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 취소의사를 밝힌 후 다시 고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를 논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혐의 이외에는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고소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비밀침해죄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

폭행·존속폭행죄, 협박·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


단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로 인한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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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가지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사항은,

"불법적인 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민법상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 예전에 제게 법률상담을 요청주셨던 의뢰인께서는 3자 간의 민사소송에서 증인을 서 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증인출석 후 진술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약정금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데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정도)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국민의 사법참여행위가 대가와 결부됨으로써 사법작용의 불갑매수성 내지 대가무관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는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그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다56283 판결)." 라고 하여

대가성 증언에 따른 약정금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함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각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형사 합의금과 고소취하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 바라며,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형사사건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도 전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니 고소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신 후에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