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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쌍방폭행 벌금, 혼자만 벌금형을 받았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0. 10. 14.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과의 시비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폭행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무력을 쓸 때에는 순간적으로 스스로를 방어를 하고자, 혹은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마찬가지로 무력을 쓰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쌍방폭행이나 폭행상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자 사무실로 방문주시거나 연락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죠.

 

 

 


상대방이 먼저 시비걸고 때렸는데 저만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photo by gettyimagebank

 

 

얼마 전에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의뢰인께서는 '폭행상해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고 억울한 마음에 방법이 없을지 자문을 구하고자 서범석법률사무소로 방문하셨는데, 의뢰인 사건내용은 보안사항이라 상세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사실관계를 조금 수정하여 소개하자면,

 

최근 사소한 이유로 다른사람과 실랑이를 하던 중 고소인인 상대방이 의뢰인의 어깨를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계속 밀치면서 약을 올리자 화가 난 의뢰인께서도 고소인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게 되었고, 밀치는 힘에 넘어진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께서는 폭행상해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에서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의뢰인의 폭행상해 혐의만 인정되어 사건을 맡은 검찰청으로부터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먼저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벌금을 내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주신 것이었죠.

 

 

 


쌍방폭행,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저도 때렸다면 '정당방위' 아닌가요?

 

의뢰인과 비슷한 사정으로 제게 상담을 요청주시는 다른 의뢰인분들과 면담을 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가벼운 실랑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그냥 사건이 마무리 되길 바라는 마음에 혼자 경찰조사에 대응하시고, 피의자 진술조사에서도 본인의 폭행상해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처벌받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시어 결과적으로는 의뢰인처럼 본인만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거나 상대방 상해정도가 심한 경우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곤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아무리 간단한 사건사고라고 생각하시더라도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을 때에는 최소한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관련 사건 경험이 다양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피의자 진술조사 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과 강조하셔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확실히 인지하신 후 조사에 출석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유리하다는 점인데요.

 

 

일단, 위 사안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자면,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분들께서 면담 시 주로 문의주시는 내용이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방어차원에서 때린 건 ‘정당방위’ 아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photo by gettyimagebank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가하여 폭행을 하게 된 사안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도 물론 주장이 가능할 것이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쌍방폭행 사안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예를 들어 한 3~4년 전쯤 화제가 되었던 사건 중에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이 담배를 피는 남성에게 다가가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남성이 여성의 말을 무시하고 담배를 계속 피우자 여성이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화가 난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면서 여성도 남성의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갓난아이 엄마인 여성 또한 쌍방폭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고, 해당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여론은 “여성이 왜 쌍방폭행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벌하지 않는 형법상 규정(형법 제21조)”으로써 위 사건에서 여성의 행위가 먼저 뺨을 때린 남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방위이며, 폭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 또한 남성에게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쌍방폭행 혐의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여론의 반발이 많았죠.

물론, 많은 분들께서 이와 같이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가 없고 공감이 되긴 합니다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법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당방위의 인정에 대하여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위 사건 여성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데에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이 분명 있기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수준 정도의 대응이었고, 그러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정당방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며

 

설령 먼저 공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폭력행위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되거나 상대방의 폭력행위 등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예를 들면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한다거나 하는 방법 등) 상대방과 유사한 폭력행위로 대응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잠시 소개해드린 생후 7개월 된 영아의 엄마인 주부 사건 외에도 대법원 판례 중에 술에 만취해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처남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처남에게 상해를 가하여 기소된 매형의 사건에서

 

비교적 왜소한 체격이었던 피고인인 매형이 자신보다 20kg이 넘는 처남(피해자)을 제압하기 위하여 처남 몸 위에 올라타 당시 침대 위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하여 재판부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으므로(대법원 2000도228 판결 참조)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먼저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당방위의 주장 및 설득한지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사안의 세부 내용에 따라 정말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쌍방폭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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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의 폭력이나 공격에 대응하다가 억울하게 쌍방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경우에는 먼저 경찰출신변호사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사건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고, 정당방위를 주장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경찰조사 시에 형법상 정당방위에 의한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전략으로 경찰조사를 준비하셔야 할 것이며,

만약 형사전문변호사가 검토했을 때에 정당방위를 넘어선 공격행위, 폭행행위로 인정될 만한 소지가 다분하다면 쌍방의 폭행정도와 상해정도를 비교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거나 또는 폭행상해에 이른 경위 등을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선처를 받으시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등 강력한 대응책으로 나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항은,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게 될 경우 '공소권없음' 으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형법상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량에 영향을 미칠 뿐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단순 '폭행' 혐의로만 검찰송치나 불구속기소 되었는지, 아니면 '폭행상해' 혐의로 송치 또는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형사사건 전략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건화 되었을 때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쌍방폭행인 만큼 여러분 측에서 어떻게 맞대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사건대응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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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주셨던 의뢰인처럼 쌍방폭행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는데 여러분만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등 부당한 결과를 받게 되셨을 때에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서 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 번 받아 보실 수 있는데, 다만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시려면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하므로 꼭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의뢰하셔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