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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형사전문변호사)실수로 단톡방에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공유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상담사례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0. 10. 23.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금번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특히 개인정보의 공유나 활용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보호에 대한 책임이 매우 강화되었다 할 수 있는데, 점차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유출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으로 형사고소나 경찰조사 대응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요청주시는 의뢰인들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전에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넘겼을 만한 일들도 요즘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대응하여 법적 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으로 법률상담을 받고자 인천에 위치한 제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이 계셨는데,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 본 상담사례를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서 다른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공유했다가 개인정보보호 유출로 고소당할 상황입니다"

 

 

photo by gettyimagebank

 

 

 

제게 상담을 요청주신 의뢰인께서는 순간의 실수로 형사고소를 당할 상황에 처하여 다급하게 연락을 주셨고, 일정을 조정하여 만나 뵙고 자세한 상황을 들어 본 결과 별 생각없이 업로드 한 문서사진으로 단톡방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말씀드리면 상가번영회에서 총무 직책을 맡고 있는 의뢰인께서는 번영회 내부 인원들 중 일부와 갈등을 겪는 상황이었는데, 상담하기 며칠 전 상가 공사 관련 의결에 대하여 또다시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옹호하는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상가 입주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동의서 사진을 촬영하여 단톡방에 공유하셨다가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삼으며 곤욕을 치르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의뢰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반대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입주민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면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동의서의 작성자인 입주민에게 해당 단톡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안내하였고, 당황한 의뢰인께서 입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극도의 불안감에 떨고 계시던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실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형사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주셨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photo by pixabay

 

요즘은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이제는 정말 민감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권한없이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업무상’의 사유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특히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이 얼마나 강화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느끼실 수 있을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게 상담을 요청주신 의뢰인처럼 순간적인 실수로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이 정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를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정확히 검토 받으시고, 유출에 해당한다면 경찰조사 출석 전에 적절한 진술준비를 하셔서 중형이 선고되는 일만은 예방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다른사람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단톡방에 공유한 것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까?"

 

 

사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충분히 위와 같이 다른사람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제3자가 있는 단톡방이나 SNS에 업로드 하는 실수를 범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고의로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의뢰인 측 입장을 옹호하고 강화할 목적으로 별다른 인지없이 문서를 공유하였다가 뒤늦게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도 다른 형사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방향이나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위 사례를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단톡방에 공유된 타인의 개인정보가 단톡방 멤버들이 모르는 정보였는지 여부

: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누설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등 참조).”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의뢰인께서 단톡방에 공유한 문서상 기재된 상가 입주자의 개인정보를 단톡방 멤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였다면 개인정보 유출,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한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동대표들이 멤버로 있는 단톡방에 피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담겨있는 문서를 게시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1심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채팅방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10명의 동대표들만 참여하고 있었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해당 채팅방에 참여한 동대표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된 인터넷 공개 카페 및 엘리베이터에 공고문을 게시하며 스스로 자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공개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시글의 게시 경위와 목적, 채팅방 참여자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채팅방에 참여한 동대표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동대표들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거나 이용하려고 한 정황 역시 전혀 찾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울산지방법원 2020노38 판결 참조),

 

위 상담사례의 의뢰인께서도 만일 의뢰인께서 단톡방에 공유한 동의서에 기재된 입주민의 정보를 단톡방 멤버들인 번영회 임원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극 부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photo by pixabay

 

 

(2)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단톡방 멤버들이 무단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인지 여부

: 또한 설사 단톡방 멤버들인 번영회 임원들이 알고있던 정보라 하더라도 의뢰인께서 정당한 권한도 없이 번영회 임원들이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인정될 소지도 있을텐데,

 

앞서 간략히 소개해드린 울산지방법원 사건의 판례에서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한 없이 다른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울산지방법원 2020노3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어 만일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가 피해자 외에 다른사람으로 하여금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한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 누설, 공유하였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심도있게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유죄 성립여부를 검토 받아보시길 바라며, 유죄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무죄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은지에 따라서 각기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근거로 경찰조사, 검찰조사 진술 및 대응전략을 수립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