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흔히들 스토킹이라고 한다면 연예인, 유명인들이나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실텐데요.
그런데 사실 상담을 하다보면 일반인 분들도 각종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실 때가 많습니다.
모르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우리 일상에서 스토킹 피해를 겪어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스토킹 피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증거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해요..."
이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중에서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심한 괴롭힘에 시달려 몇 번이나 경찰신고를 했으나 별다른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결국 형사고소 등 법률적 방법을 모색하고자 제게 법률상담 요청을 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고,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말씀드리자면
몇 달 만난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의뢰인께서 이별을 통보하자 갖은 방법을 써서 의뢰인을 괴롭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너 없으면 나는 죽는다” 면서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면 정말로 자살이라도 할 것처럼 구체적으로 자살 방법을 언급하며 의뢰인에게 겁을 주거나, 또 어떤 날은완전히 태도가 돌변하여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좋다” 면서 하루종일 먼 발치에서 떨어져 지켜보면서 의뢰인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화도 내고 애원도 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의뢰인을 괴롭히는 바람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께서는 경찰에 신고도 몇 번 하였으나 상대방이 별다르게 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경찰분들도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결국 고민 끝에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시면서 고통을 호소하셨는데요.
위와 같은 스토킹 피해를 입고 계실 때에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정식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처벌에 대한 압박감을 주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당시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적으로 체포나 처벌이 가능한 어떠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경찰관 입장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 스토킹 행위들이 쌓이고 쌓였다면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 수사가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정식의 형사고소장이 접수되어 피해자조사는 물론, 피의자조사가 진행되고 검찰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 향후 예방적 차원에서도 고소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실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에는 실질적으로 행위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죠.
"스토커나 헤어진 연인의 '자해협박' 또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간혹 스토킹 피해로 인한 형사고소 진행하고자 하거나, 반대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저를 찾아 오시는 분들 중에서
스토킹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적은 없다면서, 이런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건지 문의주시거나 혹은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이 아니고 스토킹 행위를 한 가해자 스스로 “죽어버리겠다”, “자살하겠다” 라고 하는 등 본인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것 또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판례에서는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여기에서 해악은 법익의 침해를 의미하는데 침해될 법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도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동, 즉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거동이나 태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대전고등법원 2006노172 판결 참조).” 라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스스로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본인의 요구를 강요하는 행위 또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최근에 판결선고가 공개된 사건에서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하다 출소하여 누범기간에 있던 중에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데에 대하여 피해자 집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부엌까지 올라가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고, 또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면서 “니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내 속을 갈라서 보여줄까” 라고 말하며 자해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934 판결 참조).
따라서 가해자가 스스로 본인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 또한 협박죄로 형사처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스토킹 피해, 스토커 형사고소 대응전략"
스토킹 사건은 ‘증거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의 확보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가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촬영 한다거나, 사진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전에 거된 괴롭힘 행위로 여러차례 경찰에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출동확인서와 같은 신고내용에 대한 기록, 증거를 받으실 수 있으니 객관적 증거자료를 가능한 충분히 수집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경찰의 출동확인서, 이력 등은 사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소한 괴롭힘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출동확인서 받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주변인들의 객관적인 진술도 가해자의 혐의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혹시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자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목격한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주변 지역의 CCTV 등을 조사하는 것도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커, 전 남자친구의 접근을 막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시급하게 스토커의 접근을 막거나 연락을 막고 싶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단기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시는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면, 분명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것은 맞는데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경찰 피해자진술에 출석하셔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해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어떠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스토킹 피해가 더 확대, 강화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른 소송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형사사건은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 그리고 법리적 근거가 모두 충분히 마련되어야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헤어진 연인이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혼자 문제를 해결하시기 보단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는 물론 접근금지가처분신청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거시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또한 가해자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조치인 만큼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실 때에는 피해자 개별의 사안에 맞게 가해자의 어떤 행위들을 금지할 것인지(예를 들어 직장 반경 100m 이하 접근금지, SNS계정으로 메시지 전송 금지 등)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있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피해로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헤어진 연인이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뜻일텐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므로 스토킹 피해로 인한 형사고소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는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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