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는 만18세 이상이 되어야만 취득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비싸 처음부터 운전을 시작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비싼 건, 아무래도 운전경험이 미숙하고 나이가 어리다보니 긴급상황의 대처능력이 아직 낮고, 그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이 큰 만큼 숙련도에 따라,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차량이나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상태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혐의,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목표로 한다면
이번에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 또한 미성년 자녀의 무면허운전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현재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늦은 밤 의뢰인(부모님)의 차키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인 학생은 운전에 대한 '호기심'으로 부모님 차키를 훔쳐 운전하였을 뿐, 음주운전이나 다른 교통사고 등의 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계셨고,
사건의뢰인인 학생의 부모님께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가 깨달은 바가 많을 거라 말씀하시며 소년보호사건이나 기소유예처분 등의 선처를 받을 수는 없을지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시 처벌은?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이 교통상의 흐름을 저해하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법적으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청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중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가 아닌 미성년자 등과 같이 운전면허 취득 경력이 전혀 없는 운전자의 적발 비율이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률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연말연초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렌터카 회사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및 엄중히 처벌하고 있어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소년법상의 소년 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까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면허운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 추가 범행이 있는 경우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면하기 어려워
더구나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미성년자 관련 사건을 변호, 상담해 본 경험에 비춰보면 대부분이 단순 무면허운전을 넘어 음주운전이나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운전자바꿔치기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지르곤 하는데
이렇게 단순 무면허운전이 아닌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바꿔치기, 절도 등의 추가 범행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매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등의 혐의로 적발된 고등학생에 대하여 법원이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심지어 무면허 졸음운전으로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 구속된 사건이 있었던바
아무리 미성년자이고 동종의 범죄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단순 무면허운전을 넘어 음주운전, 운전자바꿔치기, 교통사고 등의 다른 범행이 추가로 있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역형 이상의 중형까지도 선고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시고, 자녀가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혐의,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목표로 한다면
다만 미성년자의 형사사건은 사건 피의자의 처벌보다는 품행개선, 교화, 올바른 사회인으로의 육성에 중점을 두는 만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초기 대응전략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가능하므로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
단순 호기심에 저지른 무면허운전이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나, 동종의 전과가 없다거나, 음주운전 등의 추가 범행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호소해보실 수 있으며,
설령 교통사고 등의 추가 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 등으로서의 기회를 호소해보실 수도 있으니 자녀가 무면허운전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조기에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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