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카톡감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톡감옥이란,
특정 사람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초대하고는 그 사람에 대한 욕설, 조롱 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하는 등 반복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옥처럼 카톡대화방에 가둬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이버 학교폭력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이 카톡감옥을 물리적 학교폭력보다 더 두려워 하는 이유는 하루 24시간 온라인 폭력행위가 이어질 수 있고, 특정 가해학생들만이 아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초대된 다른 학생들에게도 폭력행위가 노출되기 때문에 카톡감옥과 같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매우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최근 한 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은 온라인상에서 따돌림이나 욕설 등 사이버불링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하니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대충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카톡감옥 사이버불링 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 받을 수 있을까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이러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교육부나 사법부 또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이버불링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권장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엄벌을 경고하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물리적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사이버 학교폭력, 사이버불링'과 관련하여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자문을 의뢰하시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명 카톡감옥을 주도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피해학생측으로부터 '형사고소' 당한 자녀문제로 제게 사건자문을 의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을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들 몇 명과 함께 피해학생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지속 반복적으로 초대하고, 피해학생에 대하여 "미친x" "또 나가면 죽는다" "너는 여길 벗어날 수 없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으며, 카톡감옥을 주도한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 이외에도 같은 학교의 다른 남학생들을 단톡방에 초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해 욕을 하면서 마치 피해학생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식의 모욕,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채팅을 한 혐의로 형사고소 당하였으나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의 자녀는 해당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던 것은 사실이더라도 주도적으로 피해학생을 초대하거나 욕을 하지는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학생측에서는 의뢰인 자녀를 비롯한 몇 명의 학생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협박,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자녀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다른학생을 괴롭히지 않도록 확실히 교육시키겠다고 다짐하시며 이번 한 번만 '소년보호처분' 등의 선처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 제게 문의주셨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 사이버불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 사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사이버불링 등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히 판단, 처벌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사이버불링의 경우 가해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학교폭력 보다는 가벼운 수준의 괴롭힘, 친구들과의 말다툼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학교폭력에 비해 사이버불링은 24시간 학교폭력의 피해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더 괴롭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특징이 있는바
사이버불링으로 학폭위는 물론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비교적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성적으로 문란하다며 헛소문을 내는 등 사이버불링을 해 또래 여학생을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한 10대 여학생에 대하여 법원이 명예훼손죄 등을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사이버불링을 주도한 혐의로 자녀가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엄벌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경찰조사 등의 대응전략을 세워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사이버불링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억울한 사정 있다면
특히 의뢰인 자녀의 경우 사이버불링 학교폭력을 주도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사이버불링 행위에 발생하는 단톡방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학생을 카톡감옥에 반복적으로 초대하거나 피해학생을 모욕, 명예훼손, 협박한 사실은 없는 등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계셨던바
이처럼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분명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선처 및 구제를 받을 기회를 마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버불링이나 물리적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처벌과 징계처분 수위는 물론,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그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또, 사이버불링의 기간, 피해학생의 피해정도, 사이버불링 가담정도 및 사건발생 전후 태도 등에 따라서도 처벌 및 징계, 처분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발생 직후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대응목표를 세우시고 변호사와 동행 하에 경찰조사 등에 출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1호처분 받고 싶다면
사건의 중대성, 피해학생의 피해정도 및 경찰조사 단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지가 결정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몇 호 처분을 받느냐'가 매우 중요한 만큼 사건의 단계마다 긴장을 놓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 등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차분히 준비하셔야 하는데,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1호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가담정도 및 처분과 관련하여 변호인이 구체적인 증거 및 법리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소년재판부를 설득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피해학생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가 중요하고, 가해학생 및 가해학생 보호자가 함께 앞으로의 품행에 대해 어떤 계획과 다짐을 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반성문 ,앞으로의 품행개선 및 훈육과 관련한 계획 등 관련 자료들을 성실히 준비하시어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자녀가 선처, 구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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