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이 '쌍방폭행'으로 당사자 모두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주장해 볼 수도 있으나
다수의 경우 양측이 서로 폭행이나 상해의 목적으로 서로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다 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에 연루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어 정당방위 등으로 구제받고 싶으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고 구제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폭행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되었으나 억울하다면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쌍방폭행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어 여러 변호사를 알아보다가 저를 찾아 인천송도 사무실까지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사건 당일에도 영업을 하고 있던 중 한 테이블 손님 일행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자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문제의 손님들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앞으로 영업하기 싫냐, 손님이 떠들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의 부탁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까지 걸길래 의뢰인 영업에 방해가 되어 어쩔 수 없이 해당 손님들에게 그만 나가달라고 정중히 부탁하였는데,
그 중 한 손님(상대방)은 다른 손님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거나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어깨 등을 치며 폭행하였고, 혹시나 다른 손님들이 다칠까 걱정된 의뢰인이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며 상대방의 팔을 뒤로 꺾거나 팔목을 세게 잡는 등 유형력을 가하다가 잘못하여 상대방이 뒤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의뢰인을 폭행상해죄로 고소하는 것을 너머 의뢰인이 어깨, 팔 등을 잡는 과정에서 남은 상처, 멍 등에 대해 '진단서'까지 받아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청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도 '쌍방폭행죄' 인정될까

우선,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 폭행죄,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쌍방폭행에 대하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으며
실제 판결 사례들을 보더라도 식당에서 일하던 중 조퇴 문제로 시비가 붙어 직원이 알바생의 뒷통수를 때릴 것처럼 손바닥으로 위협하자 직원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렸고, 이에 대항하여 직원이 알바생에게 헤드록을 거는 등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쌍방폭행'을 인정,
먼저 직원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직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알바생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알바생의 폭행에 대항하여 헤드록을 거는 등의 폭행을 한 직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설령 먼저 시비를 걸거나 먼저 폭행한 것이 아니더라도 쌍방폭행,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혹시나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셨을 때는 꼭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폭행정도, 방법, 상해정도 등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더구나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폭행과 같은 유형력 행사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폭행의 방법, 정도, 쌍방폭행으로 발생한 양측의 상해정도에 따라서는 되려 상대방보다도 더 무거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얼마 전 운전 중인 차 안에서 연인이 서로 다투다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먼저 남자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리고 머리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인 여성이 말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먼저 폭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시킨 뒤 본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니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해 골절상을 입히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면서
무릎으로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인 '니킥'은 일반적인 폭행과 다르며 상대가 먼저 폭행했더라도 공격차원에서 때리는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인정이 안 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하며 남성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먼저 시비를 걸거나 폭행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내용, 정황, 폭행상해 방법, 정도에 따라서는 오히려 먼저 폭행을 한 상대방 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 발생 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은 후 사건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경찰조사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쌍방폭행이었으나 자신을 '보호'하는 수준의 방어행위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당방위' 주장하고 구제 받아야
다만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했을 때 쌍방폭행의 경위나 정도에 있어서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 자신을 '보호' 하는 차원의 방어행위로서 폭행이 이루어진 것이며, 설령 상대방이 상해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구제받으셔야 할 텐데요
대법원은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는 입장이므로
혹시라도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였거나,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고 구체적인 사건내용이 법리적으로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인정받아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조사에 출석하시고,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수사기관 및 법원을 설득하셔야 할 것입니다.
쌍방폭행, 폭행상해 사건을 검토하다보면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계시곤 하는데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에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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