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수법들이 언론 등을 통해 많이 공개됨에 따라 더욱 더 고도화된 새로운 수법들이 등장,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양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요즘은 '유령법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유령법인은 계좌명의가 사업자, 법인 명의인 만큼 피해자들이 개인통장에 비해 의심을 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법인통장, 계좌, OTP 등 거래매체를 매입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법인통장, 계좌, 거래메체를 대여해 준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유령법인을 만들어 통장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해 준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이번에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허위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otp카드 등 거래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체포 직후 의뢰인께서는 절대 자신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수사관들에게 호소하였으나 정황상 의뢰인이 개설한 법인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었고,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인출하여 빠져 나가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터라 조급해진 마음에 다급하게 저를 찾아 오셨었죠.
대출용도로 법인통장을 개설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체포까지 되었다면
저를 찾아왔을 당시 의뢰인께서는 제게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의뢰인 말씀에 따르면, 개인사정으로 급히 거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미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최대한 받아 놓은터라 더이상 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되자 인터넷에 다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알아 보던 중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에 연락하여 업체에서 알려주는대로 법인계좌를 개설한 뒤 대출금을 입금받기 위해 통장 등을 전달해 주었을 뿐, 해당 대부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의 법인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금, 인출하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설령 의뢰인께서는 '대출'을 목적으로 허위로 법인을 만들고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 허위로 법인 및 법인통장 등을 개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넘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로서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경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죄가 인정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령법인 계좌 개설의 목적, 범행수익 규모 등에 따라서는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경제 및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앗아가는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분위기이며, 따라서 수사기관 및 법원은 범행가담에 있어 '미필적 고의' 정도만으로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남성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채 방조하였다" 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에 있었으며
또, 빚에 시달리다가 1억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에 유령법인을 설립,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한 여성에 대하여도 재판부가 "피고인(여성)의 나이나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해당 계좌가 불법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설령 과거에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주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시 실형을 선고받거나 수사과정에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사건 발생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유리한 정상을 초기에 적극 피력한다면 '벌금형' 선처받을 수 있어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거나, 당사자로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선처의 기회를 호소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주범 및 조직원들의 검거에 있어 수사관에게 적극 협조함으로써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상담을 받으시고 변호사의 조력 하에 경찰조사를 준비, 출석하시는 것이 좋은데
만약 의뢰인 사례와 같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순수하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계좌를 전달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점을 1차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야 하며
혹시라도 법인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남아있다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피해금원을 반환해주어 유리한 정상을 준비하시는 것이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들을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셨다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사건대응 목표, 전략을 수립하신 후 관련 자료를 수집,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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