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만취상태에서 블랙아웃이 되면(필름이 완전히 끊기는 현상) 완전히 다른사람으로 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폭력사건이나 이혼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평소에는 젠틀하고 다정한 성향이지만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주사로 인해 만취상태에서 다른사람을 폭행하였거나 배우자와 이혼할 위기에 처한 사안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술을 마시면 스스로 제어가 어렵다거나 블랙아웃이 심한 분들께서는 차라리 술을 아예 끊어버리시는 것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택시기사 운전자폭행죄, 벌금형 선처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도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성향, 주사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향으로 매우 차분한 듯 보이지만, 술만 마시면 마치 다른사람이 된 것처럼 돌변하여 다시 과격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만취상태에서 폭행사건에 휘말린 적도 몇 번 있었고, 실제로 폭행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도 있어 늘 술을 멀리하셨는데
그런데 최근 회식자리에서 술을 몇 잔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택시기사를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운전자폭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사가 폭력적인 탓에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만취상태로 블랙아웃되어 정확히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뿐더러 과거 주사로 인한 폭행전과가 있던 탓에 이번에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나 걱정된다고 말씀하시며 제게 벌금형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지 자문을 청하셨습니다.
운전자폭행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 교통상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가법에 의거하여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시에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더구나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과거 폭행상해 등 폭력전과가 있다고 한다면 더욱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특히 만취승객의 폭력행위로 인한 대중교통, 택시기사님들의 피해사례가 많은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강력한 처벌의 탄원, 그리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된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 높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처럼 이미 폭행상해 등 동종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폭행, 심지어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특가법상 가중처벌은 물론이고 법관이 형량을 결정할 시 형의 가중을 고려하는 양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바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과거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이 가진 우산으로 택시기사를 찌른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오래된 전과이긴 하나 2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바
폭행상해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운전자를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과거 전과가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여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고,
혹시라도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취상태 운전자폭해죄, 벌금형 선처 받으려면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폭행으로 인해 상해 등의 추가 피해가 없었다는 등 정상참작될 사정들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벌금형'의 선처를 구해보실 수 있을텐데
다소 폭력적인 주사로 인해 과거에 폭행상해 등 폭력전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전과가 매우 오래된 사정이나 과거 처벌 이후 오랜기간 금주하며 스스로 노력해 온 사정,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고객사 또는 상사의 권유로 인해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한 점 등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과거 폭력전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벌금형의 선처 및 구제를 호소해 보실 수 있을 것이므로
혹시라도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신 의뢰인처럼 만취상태에서 주사로 택시기사 등 다른 운전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으시어 중점적으로 피력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을 분석해보시고, 경찰조사 등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다시 한 번 수사기관, 재판부로부터 선처의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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