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은 반복성이 높은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도착증, 관음증 등 정신건강학적 질환에서 비롯된 범행이 많고, 또 중독치료가 필요한 범행도 많다는 특성 때문에 공연음란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공연음란 범죄에 대한 단속, 수사,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죠.
특히 과거보다 성범죄에 대해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신고, 처벌을 촉구하는 문화의 발전, 변화에 따라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 고소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으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위하다가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사례
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도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해드리면,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사건 당일에도 밤늦게까지 영업을 마치고 빈 가게에서 혼자 술을 한 잔 하면서 하루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날 유독 피곤했는지 술을 몇 잔 마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취해버린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성적 욕구가 몰려왔고, 아무도 없는 빈 가게였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가게에서 혼자 자위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께서 미처 닫지 않은 가게 문 너머로 이를 목격하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하였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혼자 자위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목격자가 이를 오해한 것 같다며 해명하였으나 결국 피의자조사 출석요청 연락을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자위한 것일 뿐인데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했을 시 '공연음란죄 성립여부'는?
면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다른사람들로 하여금 의뢰인의 자위행위, 음란행위를 목격하게 할 의사가 없었을 뿐더러 자신의 은밀한 행위와 신체부위를 누군가가 봤다는 생각에 수치심마저 드는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에 처했으니 억울한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설사 의뢰인께서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혼자 은밀한 행위를 한 것라 하더라도 "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한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행위로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음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2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 여부를 먼저 판단해 보자면
"공연음란죄는 실행행위인 음란행위가 공연히 행해질 것을 요하고, '공연히' 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공연성은 공중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실제로 인식했음을 요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바
만약 불특정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볼 수 있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2) 음란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 않을텐데,
음란행위는 통상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음란행위'로 인정하는바 의뢰인과 같은 자위행위는 충분히 음란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연히 열린 문으로 목격한 피해자, 공연성 인정될까?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에서 행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쟁점은 바로 '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공연성에 대해서 법원은 피의자(피고인)가 자신의 음란행위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공연성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의뢰인과 같이 우연히 열린 문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은밀한 장소, 사적인 장소에서 자위행위 등을 하다가 목격자에 의해 발각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을 따져 무죄(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을지 먼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일단 개인소유의 차량이나 집, 가게 등 아무리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문이나 창문 등을 연 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은 공연음란죄를 인정하고 있는바
범행 장소의 특성보다도 그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의거하여 '공연성 충족여부'를 다퉈봐야 것인데
예를 들어 최근 대구지방법원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는 만취 상태로 가게에서 주점 주인 등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성기를 노출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성기를 노출한 상황, 장소, 시간대 등을 보아 공연음란죄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200 판결 참조)
이 사건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된 소수인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점 내부라는 장소가 두 사람 외 다른 사람이 들어와 관측할 가능성이 있었던 장소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피고인이 사건 당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힌바
그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으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목격하거나 관측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소였다고 한다면 그 '공연성' 여부를 다투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으니 의뢰인과 같은 사안에서도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그 구체적인 장소의 특성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를 받고 무죄 가능성과 사건의 대응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연음란 사건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중 은밀하게 자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은밀한 행위를 공연히 보여주어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흥분이나 욕망,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자 할 의도가 없어다고 한다면 사건의 구체적 경위, 상황을 분석하여 공연성 여부를 다퉈보시는 것도 사건의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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