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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홈캠촬영, 불법녹음 법적 처벌가능성과 증거효력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4. 30.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집에 '홈캠'을 설치해두신 분들 꽤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안전상의 이유에서라도 홈캠을 많이 설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홈캠은 날로 기능이 좋아져서 단순 녹화기능을 넘어 '녹음'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상황, 분쟁상황에서 다양한 증거로서 활용되기도 하는 만큼 일상에서 홈캠을 활용하시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홈캠 설치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홈캠에 기록된 녹화, 녹음자료가 '불법녹음', '불법도청'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까지 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언론보도까지 되며 화제가 된 홈캠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던 만큼 관련 사건들로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시는 분들 또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캠촬영, 불법녹음 법적 처벌가능성과 증거효력 

photo by pixabay

 

불과 얼마 전에도 관련 사안으로 자문을 요청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에 설치된 홈캠으로 인해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할 입장에 처해 계셨었는데,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인터넷으로 여러 정보를 검색해 보던 중

홈캠설치는 불법이며, 따라서 어떠한 법적분쟁의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보시고는 정말 그런지, 만약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저를 찾아오셨죠.

 

일단, 홈캠 관련 사건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홈캠 설치의 '불법' 여부부터 말씀드리면, 홈캠 설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개인의 주거공간에 그 거주자, 소유자, 점유자가 홈캠을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홈캠 설치 시에는 그 공간을 공유하거나 홈캠 설치에 따라 개인의 대화내용 등이 녹음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최소한 '홈캠 설치 사실을 사전 고지'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대상이 입주도우미나 학습도우미 등 빈번하게 주거공간을 이용하고, 대화내용 등이 녹음될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 홈캠 설치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녹음'이 될 수 있는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 불법청취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홈캠 설치는 자유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대화내용 등이 녹음될 수 있는 대상에게 사전 고지 및 동의를 얻어 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홈캠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례, 잘못하다가는 중형에 처할 수 있어

photo by pixabay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홈캠 설치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의 집에 홈캠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관련 법을 숙지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사전 고지, 동의를 얻으셔야 하는데

만약 홈캠 설치에 따른 사전 고지 및 동의를 얻지 않았을 때에는

1) 불법녹음 및 도청으로 인한 처벌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녹음, 불법도청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밖에 없는바 홈캠 설치 시에는 상황에 따라 타인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사전 고지하시고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다 할 것입니다.

2) 불법녹음자료 유출, 누설로 인한 처벌

또, 홈캠에 녹음된 대화내용을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누설하였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위와 동일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불법녹음, 도청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또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혹시라도 어떠한 갈등, 분쟁상황에서 우위를 점유할 목적 등으로 홈캠에 녹음된 자료를 다른사람에게 들려주거나(유출), 파일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는 불법녹음 유출 등의 혐의로 중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녹음된 자료, 증거로서의 효력은?

photo by pixabay

 

또, 주의하셔야 할 것이 홈캠 등으로 녹음된 자료의 '증거 효력'입니다.

예를 들어 홈캠 설치에 대해 사전 고지 및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녹음된 증거를 어떠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제출했을 때 증거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홈캠을 설치한 효용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증거의 효력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텐데

일단 불법 수집된 증거라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고 증거로서 채택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최근에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측에서 제출한 홈캠증거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주신 의뢰인의 사례에서 배우자가 어떠한 사전 고지나 동의없이 몰래 홈캠을 설치하여 의뢰인과 상간녀의 대화를 불법녹음하였다고 한다면 이 증거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사가 확인하고, 혹시라도 증거로 제출됐을 때는 법리적으로 증거채택 여부를 다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홈캠 설치사실에 대한 동의를 받은 홈캠 자동녹음자료를 청취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최신 판결사례가 있어 홈캠 불법녹음 사안은 꼭 먼저 변호사 검토 받아야 

 

다만 마지막으로 참고차 말씀드리면, 최근에 홈캠에 저장된 배우자와 시댁식구들의 대화내용을 듣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함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된바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녹음기능이 있는 홈캠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했고, 해당 기기는 별도의 조작을 가하지 않아도 자동녹음이 이루어지는 기능이 있어 자동녹음된 대화를 청취한 아내의 행위는 불법녹음, 도청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는 타인간의 대화를 실시간 엿듣는 행위라고 할 것이며,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홈캠 설치에 따른 불법녹음, 불법도청 사안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유무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나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분들이나 위에 소개해드린 사건들처럼 홈캠 설치에 따른 불법녹음 등의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꼭 참고하시고 관련 사건 발생 시 우선 변호사에게 검토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