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아무리 화가나도 지켜야 하는 '선'이라는 게 있죠.
누구나 살다보면 이성을 잃을 만큼 화나는 순간을 겪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스스로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개인 성향에 따라서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감정을 식힐 시간을 갖는 게 좋죠.
특히 화가 나면 과하게 흥분하거나 자제가 쉽지 않은 성향이라면 자칫 본인 스스로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를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협박죄 처벌위기, 징역형 면하고 벌금형 선고받으려면
최근에도 폭력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최근에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사실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여자친구의 외도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몹시 화가 났지만, 여전히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남성을 찾아가 정중히 "관계를 정리해달라, 곧 결혼할 사이다"라고 요청하였고 상대방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약속하며 원만히 끝났지만
이후에도 상대방이 꾸준히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며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상대방을 찾아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마치 상대방 남성에게 어떠한 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의뢰인은 과거 폭행상해로 인해 처벌은 받은 전과가 몇 차례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다급히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 오셨습니다.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중형 선고받을 수도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사실은 몰래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나 감정적으로 제어가 힘들 정도로 괴롭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건들을 보면 이런 류의 '폭로' 사건이 꽤 많았는데, 공무원 불륜 폭로 등의 사건들도 의뢰인 사례와 마찬가지로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 그리고 외도한 상대방의 예의없고 비상식적인 태도로 인해 감정의 주체가 되지 않아 온라인 등에 '폭로'를 해버린 것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의뢰인과 같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 해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고 한다면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바, 이런 행동은 무조건 삼가셔야 합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협박죄에 비해 2배 이상의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특히 요즘에는 묻지마 범죄, 각종 흉기난동 사건들이 급증함에 따라 흉기에 해당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는 tv 방송을 통해서도 얼굴을 알린 유명 쉐프가 동료들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하고, 그 중 한 명은 폭행까지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특수협박죄 등을 인정, 징역 4개월의 실형을 확정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자신의 농사를 망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의 집을 찾아가 협박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특수협박 사안으로 형사입건된 상황이라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력전과가 있다면 구속까지도 될 수 있어
더구나 제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과 같이 이미 '폭력전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시급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추천드리는데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 특수협박 등의 폭력 행위를 또다시 저지른 경우에는 법관이 형량을 결정짓는 '양형' 시에 가중처벌의 요소로 고려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최근에 제주에서는 편의점에서 연인과 다투다가 흉기를 들어 행패를 부린 남성에 대해 법원이 남성의 폭력전과 및 누범기간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한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춘천에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은 지불하지도 않고 업주와 70대 노인 등을 폭행한 남성에 대해서도 법원이 남성의 폭력전과를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구속한 사건이 있었던바
이미 폭행, 상해, 감금,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사건과 관련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흉기나 기타 뾰족한 물건 등 상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안의 위중함을 인지하시고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안을 검토받으신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조사 등에 출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특수협박으로 체포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 '벌금형' 선고받고 구속 면한 실제사례
특히 단순히 폭력전과가 있는 것을 넘어 이전의 폭력사건으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수협박과 같은 폭력사건에 휘말렸다고 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까지 더해져 실형을 살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신 분들이라면 사건의 시급성, 중대성을 인지하시고 즉각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추천드리는데
형법에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 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즉시 구속되어 이전 사건의 형까지 더 오랜기간 수감생활을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설령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 등의 사안으로 형사입건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바,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는 유지되고 벌금형으로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전에 동종의 폭력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의뢰인께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또다시 감정을 다스리지 못 해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져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이 있었는데
사실 상황상 폭력행위로 이미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던터라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즉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구속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사건의 변호를 맡은 저는 협박의 시간이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사건의 발생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강력히 '선처'를 호소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여 합의를 성사시킴으로써 해당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바
위중하고 어려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해결의 실마리는 있을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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