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이성과 원나잇을 했거나 혹은 원나잇을 시도하려다가 상대방의 신고로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전락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들과 면담을 해보면,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하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갑자기 마음을 돌렸다거나, 혹은 모든 상황이 끝나고 뒤늦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신고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물론 사건들 중에서는 의뢰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여성측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cctv 등의 객관적 증거가 있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로 억울하게 강간 등 성범죄 누명을 받게 되어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강력팀장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시는 경우도 있어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면밀히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나 원나잇 하려다가 강간 준강간 미수 등으로 고소당한 사례, 무혐의나 무죄 받으려면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일명 헌팅포차라는 곳을 갔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일행들이 다함께 노래방을 간 틈을 타 둘이서만 따로 노래방의 다른 룸에 들어가 대화를 하고 스킨십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킨십을 하다보니 계속해서 수위가 높아졌는데, 성관계를 하려고 하니 상대방 여성이 "좀 빠른 것 같다" 면서 거절의 뉘앙스로 이야기하길래 의뢰인으로서는 섣부르게 성관계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 더이상 나아가지 않고 스킨십을 중단한 채 대화만 조금 더 하다가 룸을 나왔는데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어 며칠 전 일을 언급하면서 마치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대방 여성에게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가지려다가 실패에 이른 것처럼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분명히 합의 하에 했던 스킨십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거절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중단하는 등 상대방을 존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뢰인을 성범죄자 취급하자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면서, 또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면 마치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것 같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막막한 마음에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 오셨습니다.
원나잇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였다면, 준강간 미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셨으나 이런 사건에서는 자칫 잘못하다가 '준강간미수' 등의 죄로 형사처벌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과 기억하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검토를 받고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위 사건에서 상대방 여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대방을 끌고 다른 룸에 들어가 강제로 스킨십하고 성관계를 맺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면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혹은 강제추행의 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경우 술에 만취하는 등의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한 때에 성립하는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준강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준강제추행)에 처할 수 있는 등 엄벌에 처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준강간 사건들의 사례를 보면,
소방공무원인 남성이 회식자리 이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동료를 총 2회에 걸쳐 강간한 사안에 대해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한 사실이 공개된바 있으며
수개월 전에는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이 있었던바
술에 취한 채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동의없는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맺거나, 혹은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못 했다 하더라도 이를 시도했다고 한다면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리셨을 때는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검토를 받으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밝혀 즉시 중단했다면 무죄 주장해 볼 수 있어
다만 만취상태에서 벌어진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기억도 뚜렷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피해자가 처음에는 동의하여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도중에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비추어 관계를 중단하였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수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는 피해자가 술자리 이후 술에 취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스킨십하며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돌아 눕는 등 강하게 거부하자 스킨십 및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혹시라도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과 서로 호감이 생겨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으려던 중에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히자 성관계를 중단하는 등 상대방이 기억하는바와 다르게 강제로, 상대방 동의없이 스킨십하거나 성관계를 맺으려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강력히 피력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무죄를 주장해보실 수 있으며, 단 무혐의나 무죄가 인정받으려면 그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바 첫 조사 때부터 변호사와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등 철저한 준비,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면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무죄 주장해 볼 수 있어
또, 아무리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스킨십과 성관계에 모두 명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거나, 혹은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으나 정황상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볼 만하다면 사건의 직간접적인 정황들을 토대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대법원에서는 클럽에서 만난 만취상태의 여성과 함께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가지려 하다가 만취한 여성과는 성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행위를 중단한 피고인이 상대 여성으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강간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한 사건이 있었던바
혹시라도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가 분석했을 때 피해자의 주장, 진술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라는 등 그 신빙성을 흔들만한 사정이 있고, 사건 당시 동선의 cctv 등 객관적 증거로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 스킨십'이었다는 점을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강력히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시고 인정받으셔야 하는 만큼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고통받고 계시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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