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혹시 '헬퍼'라는 사람들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헬퍼는, 가출청소년들에게 숙식 등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사람으로, 갈 곳 없는 가출청소년들에게 마치 거처나 식사 등을 제공할 것처럼 유인한 뒤 가출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 등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가출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헬퍼로 인해 성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가출청소년의 헬퍼 행위에 대해 엄중히 수사, 처벌할 방침을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의 증가 및 헬퍼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강화 등으로 인해
채팅 등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만남을 제안하거나, 밥을 사준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가는 '미성년자 유인죄'로 고소당하거나 실제 형사처벌에까지 이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최근에도 관련 사건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분이 계셔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 유인,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 기소유예 등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주셨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평소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차비 줄테니 이 쪽으로 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를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님에게 신고를 당해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고소인측에서는 의뢰인이 불법적인 목적에서 해당 학생을 유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비록 해당 여학생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잘 모르는 사이지만 평소 자주 채팅을 나누면서 친분을 쌓았기 때문에 '친구'로서 만날 목적이었을 뿐 어떠한 불순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
하지만 상황적으로나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경찰조사 전에 도움을 받고자 제게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미성년자유인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출청소년의 헬퍼들이 가출청소년을 범죄현장으로 내몰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의뢰인과 같은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강력히 수사 및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목적에서 였든지 간에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차비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하여 '유인행위'를 한 의뢰인의 경우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성년자유인행위로 인정,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였죠.
일단 형법에서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에 대해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유인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의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성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가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어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을 시에는 반드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이 발생한 경위, 목적 등에 대해 설득력있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유인죄, 미수에 그치더라도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 높아
더구나 미성년자 유인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 있는 만큼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시고 신속히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얼마 전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면서 현금을 보여주고 유인하려다가 마침 이를 목격한 이웃주민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아동이 부모의 보호관계로부터 일탈될 경우 초래될 위험성이 큰 데도 불구하고 일면식도 없는 아동을 유인하고자 하였으면서도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한 사건이 있었던바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어떠한 미끼를 제공하여 유인하고자 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을 시에는 아무리 사안이 미수에 그쳐 실제 유인되지 않았다거나,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거나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될 가능성을 염두하시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 할 것입니다.
성적인 목적이나 다른 범죄의 목적이 없었다면 '기소유예' 의 선처를 구해 볼 수도
다만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서로 나이는 다르지만 채팅 등으로 일정기간 친분을 쌓았고, 또 어떠한 성적인 목적이나 다른 범죄의 목적이 아닌 얼굴을 보고 대화 등을 할 목적에서 제안을 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구해보실 수도 있을텐데
앞서 소개해드린 판결사례에서와 같이 미성년자유인행위로 형사입건 되었을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오히려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는 태도로 비춰져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바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해봤을 때 '유인행위'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성적인 목적이나 다른 범죄에 미성년자 청소년을 악용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설득함으로써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구하셔야 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검찰조사와 같은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유리한 사정을 피력하고 설득하여야 하므로 사건 초기에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진술을 준비하시고, 변호인의견서 및 각종 입증자료로서 수사기관을 설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형사사건은 사건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유인미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되셨다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조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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