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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특수절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5. 21.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절도 사건으로 제게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도는 각 사건에 따라 범행의 목적, 피의자의 연령 및 성별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만, 특히 요즘에는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서인지 젊은 분들의 '생계형 절도'로 저를 찾아오시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생계형 절도'라 하더라도 절도는 동종범죄전력(전과), 절도규모(액수), 범행기간 및 횟수, 수법 등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높은 만큼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절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 절 찾아오신 의뢰인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친구가 코인투자로 억대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을 보고는 거의 전재산을 코인에 투자했다가 투자실패로 인해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차마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돈이 없어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히 어느 가게 주인이 가게 안에 현금을 그대로 둔 채 퇴근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을 계기로 야심한 시각에 잠금장치가 허술한 가게에 침입하여 전자제품이나 현금 등을 절도하다가 적발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 가족분들에게 이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한 뒤 가족의 도움을 받아 제게 자문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찾아 오셨습니다.

 


야간절도,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여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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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특히 

1) 야간에 문이나 담, 그밖의 구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자

2)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3) 2명 이상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절도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어 특수절도죄가 인정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최근에 의뢰인과 같이 코인(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투자 실패로 인해 절도범죄를 저지르거나, 오랜기간 이어진 취업난으로 인해 생계형 절도를 저질러 적발, 체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특수절도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예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주거가 일정치 않는 등 도주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발부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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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가 경찰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거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구속되는 바람에 다급히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

'구속의 사유'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는

1) 피의자의 주거가 명확하지 않은 때

2)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

3) 도주의 우려가 있는 때

에는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라면 '구속'의 가능성을 염두하시고 1차 피의자조사 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경찰에서는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야심한 시각에 일명 '차량털이'를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된 사례가 있었으며

또, 취준생 신분으로 생활비로 빌린 대출금을 갚을 목적으로 야심한 시각에 금은방에 침입, 절도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된 사례가 있었던바

특수절도로 적발, 체포된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여 이를 대비한 경찰조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 이 점을 명심하시고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다고 한다면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 사건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선처 구해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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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해 볼 수 있는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 경찰조사, 검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선처 및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인데요.

특히 특수절도는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절도범행으로 편취한 이득의 규모(현금액수를 비롯해 전자제품, 귀금속 등의 시세를 감안한 규모), 절도 횟수 및 기간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혹시라도 위의 양형요인들 중에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사정을 집중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함으로써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입건된 이후 피해자에게 편취한 물건이나 현금을 일부 변제, 반환하였다거나 형사공탁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정상참작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기소유예를 호소해보실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