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동업은 참 어렵습니다.
동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백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업이 잘 되면 수익분배에 있어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안 되면 투자금 배분이나 청산에 있어 갈등이 생길 수 있는바, 동업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며, 따라서 신중히 결정하실 필요가 있죠.
최근에는 동업관계를 정리한 이후 동업자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께서 다급히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동업자로부터 수익분배 문제로 '횡령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실제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사건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동업자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마음에 인천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동업자는 의뢰인이 '동업계약 당시 약정한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자녀의 급여인 것처럼 수익을 은닉함으로써 동업자의 수익분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는데,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인 동업자와 사업을 시작할 당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초기 수익이 나지 않자 동업자는 금전적인 문제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갔으며, 이에 따라 동업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사업이 잘 되자 수익금의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결코 수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뒤 동업관계를 해제하고 동업자는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가로 매월 고정급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금전적인 욕심에 동업자가 의뢰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동업자 수익금 배분 문제,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면 '횡령죄' 인정될 수도
만약 동업자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의뢰인으로서는 횡령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실제로 매월 일정 수익을 급여 명목으로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상대방은 수익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던바 의뢰인으로서는 정말로 횡령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의뢰인께서 제대로 혐의를 부인하지 못 할 경우,
의뢰인께서는 형법상 '횡령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횡령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적용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는바
횡령은 유죄판결을 받게 될 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의뢰인께서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할 위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횡령 문제, 동업계약의 내용 및 계약의 종료, 해제의 입증이 관건
사실 의뢰인과 같이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법적다툼으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이나 조력을 요청주시는 사례가 꽤 많은데요,
동업관계의 배분문제, 계약문제에서는 결국 계약의 구체적인 약정내용, 그리고 계약의 체결시기, 종료 및 해제 시기에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만큼 계약서 내용 뿐만 아니라 계약 전후의 사정을 세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혹시라도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처럼 이미 동업계약이 종료,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료, 해제 여부를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로 남겨두지 않은 채 구두로만 종료, 해제하였다는 등 객관적, 구체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동업자와 나눈 대화내용이나 회사 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의 증언, 그리고 동업자에게 입금한 계좌거래 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 분석하여 두 사람의 동업관계가 종료, 해제되었거나 변경되었음을 입증하시는 것이 사건해결에 있어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동업관계 해제를 입증해 '무혐의(불송치결정)' 성공
위 사건 변호인으로서 저는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횡령 등 금전분쟁 사건과 관련한 풍부한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두 사람의 '동업관계의 해제'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피의자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의뢰인께서 침착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도우면서 동시에 담당 수사관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경찰조사 후 신속하게 "두 사람의 동업관계는 흑자 전환 전에 이미 종료, 해제되었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 강조하는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저희 측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인정할 만 하다는 취지로 사건 담당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고(위 결정문 참고)
억울하게 횡령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께서는 불송치결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자신의 억울함을 털어내고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떠한 처벌이나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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