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외도는 했지만 가정이 깨지는 것은 바라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이성과 외도를 한 것은 맞기 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그런데 간혹 상간녀나 상간남 측에서 외도사실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가정이 깨지길 원하지 않는 마음을 악용해 공갈, 협박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분들께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시곤 하죠.
내연녀 내연남 공갈협박 혐의, 벌금형 등 선처받으려면
최근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내연녀를 공갈협박한 혐의로 불구속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중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제게 연락을 주셔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미혼인 의뢰인은 직장동료이자 기혼자인 여성과 소위 말하는 '파트너' 관계(서로 성적욕구만을 충족해주는 관계)로 수년간 지내던 중 상대방 여성(이하 '고소인')이 그만 관계를 끝낼 것을 요구하자 서운한 마음이 들어 고소인의 마음을 돌릴려다가
고소인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고소인에게 "남편과 자식들에게 우리 관계를 모두 폭로하겠다"고 협박, 고소인에게 관계를 끝내는 데에 대한 위자료와 입막음 명목으로 2천만원 가량을 요구하였다가 고소인측의 고소로 형사입건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맞지만,
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내며 의뢰인에게 회사를 그만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관계를 맺어왔던 시간동안 고소인의 선물요구 등으로 인해 천만원 가량을 썼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돈을 요구했던 것이라 호소하며 "같이 잘못을 했는데 혼자만 처벌받게 된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내연관계 청산의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경우, 공갈협박죄 인정될까
의뢰인께서는 돈을 요구한 건 인정하지만 일종의 '정당한 요구, 대가'라는 입장이셨습니다만,
설령 의뢰인께서 고소인과 교제하면서 데이트비용이나 선물비용 등으로 1천만원 가량 썼고, 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을 빌미로 고소인을 협박, 돈을 갈취하려 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공갈협박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2년간의 교제기간 동안 고소인이 요구하는 선물을 사거나 데이트비용으로 1천만원 가량을 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 변제의 목적에서 돈을 요구하셨다는 입장이었으나
남녀가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사용한 비용은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증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 일방이 이별을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의 반환이나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은 이를 반환하거나 변제할 책임, 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교제기간 동안 준 선물의 반환, 데이트비용의 변제의 목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은 현실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더구나 불륜행위를 폭로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께서는 일방적인 이별통보에 대한 '위자료' 성격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셨으나,
남녀간의 일반적인 교제는 언제든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정신적 위자료 등을 지급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 협박하였다고 한다면 '공갈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공갈협박죄,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 높아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적인 위자료라도 받아야 겠다며 돈을 요구하신 거라 주장하셨으나
공갈협박죄는 사안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혹시라도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신 분처럼 공갈협박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최근에 음주운전 차량을 미행해 운전자로부터 수백만원을 뜯어낸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사건이 있었으며,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연인을 공갈협박하고 2500만원을 뜯어낸 남성에 대해도 법원이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공갈협박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 그리고 실형 선고가능성 등을 염두하여 사건 초기부터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갈협박의 방법(범행수법), 계획적 접근여부, 공갈액수 등에 따라 형량 크게 달라져
공갈협박 사건은 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기소유예에서부터 실형까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편취할 목적에서 처음부터 계획, 접근한 계획성 범죄였다거나, 공갈의 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악질이라거나, 무엇보다도 공갈협박의 횟수, 피해자(고소인)로부터 편취한 금액(규모),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합의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에 술값을 내지 않고 간 손님을 골탕먹일 생각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노래방 직원에 대해 법원이 공갈미수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100만원의 선처를 한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고의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노출사진 등 음란물을 판매한 뒤, 역으로 이를 구매한 구매자들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공갈협박하여 수백만원을 뜯어낸 남성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된 점 등을 감안하여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의 선처를 한 사건이 있었던바
혹시나 공갈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거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경찰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벌금형 등의 선처를 호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연녀 내연남 공갈협박 혐의, 벌금형 등 선처받으려면
공갈협박은 단순한 금전적 편취를 넘어 한 사람(고소인, 피해자)의 인생까지도 좌우하는 범죄행위로서 엄중히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순간적인 앙심, 불만으로 인해 피해자(고소인)에게 공갈협박 행위를 하였다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건의 자문을 받으시고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갈협박 사건은 공갈의 계획여부, 목적, 의도, 그리고 고소인과의 관계, 고소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공갈횟수 및 기간, 액수, 고소인과의 합의여부 등에 따라서는 선처 및 구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사건 초기에 경찰출신변호사 등 관련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 대응함으로써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을 명심하시고 변호사와 빠른 시일 내에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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