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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사실혼, 친족간 성범죄 구속위기에 처했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6. 4.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이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의 주된 원인이 해당 연예인의 전남편이 연예인의 언니, 즉 처형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당사자가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나 가족이 나의 다른 가족에 대해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법에서도 친족간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실혼, 친족간 성범죄 구속위기에 처했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실제로 혈연이나 배우자의 혈연관계 등에 얽힌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간의 범행은 일반적인 성범죄가 아닌 '친족간 성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의나 실수로 혈족, 인척 관계의 가족에게 어떠한 성행위를 하였다거나, 반대로 혈족, 친인척 등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 하고자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도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다급히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이 계셨죠.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하였습니다)

사촌형의 의붓딸, 즉 사촌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셨는데, 의뢰인께서는 곧 1차 피의자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셨으며, 조사출석 전에 꼭 제게 자문을 받고 싶으시다며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셨습니다.


사실혼 및 친족간 성범죄, 처벌은?

photo by pixabay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친족이 아닌 타인을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을 때보다도 거의 2배 가량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친족간 성범죄로 형사입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고,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투시거나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성폭행)의 경우 형법상 강간죄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에 비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간 강간죄'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친족관계인 사람을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변호사에게 검토받아 보시고, 사건의 목표와 방향, 세부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함으로써 선처 및 구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 친족간 성범죄 사건에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사실혼관계' 인데,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친족간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하면서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고 명시함으로써 사실혼관계로 인해 맺어진 가족관계, 혈족 및 인척간에 발생한 성범죄도 형사처벌 대상 및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친족간 성범죄, 친족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께서 처음 제 사무실로 전화주셔서 상담예약을 잡아 주실 때에 '친족간 성범죄' 사건으로 제게 꼭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고 메모를 남겨 주셨었습니다.

법적으로 그 관계가 몇 촌 관계인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분들이 가족관계, 친인척관계라 할 수 있는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친족간 성범죄' 라고 말씀을 주시곤 하는데

친족간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죄'에 대해 관련 법령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간의 관계와 촌수를 정확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친족간 성범죄 조항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에 대해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 혈족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4촌 이내의 혈족은 조부모, 자녀, 손주 및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고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자녀(고모의 자녀, 삼촌의 자녀 등) 등이 포함된다 할 것이며

(2) 인척은, 혼인에 의해 맺어진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4촌 이내의 인척이라 함은 내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혈족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촌은 나에게도 사촌지간이 되는 것이니 촌수의 계산에 있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마지막으로 동거하는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이 아니더라도 사건 당사자들이 서로 동거하는 친족관계(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라고 한다면 친족간 성범죄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별거 중 부부, 아직 사실혼관계 성립이 안 되는 관계라면 친족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photo by pixabay

 

정확한 촌수의 확인 및 실질적인 가족관계 여부, 동거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이유는

- 만약 촌수가 관련 법에서 정하는 촌수를 넘어섰다거나

- '동거'를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별거' 중인 경우

- 사실혼관계 등 실질적인 가족관계라고 보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간 성범죄 조항의 적용에 있어 수사기관 및 법원과 다퉈 볼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수개월 전 법원은 '부부간 성폭행(강간) 미수 사건'에 있어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별거' 중이어서 친족관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간 성범죄가 아닌 형법상 강간미수죄를 인정하여 가해자가 감경받은 사건이 있었던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친족간 성범죄가 인정될 시에는 거의 2배에 가까운 형량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정확한 촌수의 확인, 실질적인 가족관계 여부 등을 반드시 따져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친족간 성범죄 등, 구속 면하고 선처받으려면

 

위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친족간 성범죄는 그 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만큼 실형이 선고되거나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는 등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며,

혹시라도 친족간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법리적으로 다퉈보시거나, 혹은 피해자와 합의 시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측과의 합의 등에 주력해보시는 등

구속을 면하고 선처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조언과 코칭을 받으시어 꼭 선처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