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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투자사기 당했다면? 투자사기 고소 실제사례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6. 10.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지인, 가족 등으로부터 사기피해를 입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사기피해로 입은 금전적인 피해도 피해이지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 배신을 당했다는 좌절감, 배신감으로 인해 더욱 더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혼자 괴로워 하시다가 분한 마음에 직접 그 사기피의자, 가해자를 찾아가거나 찾아 나섰다가 오히려 주거침입, 모욕, 명예훼손, 폭행 및 상해 등의 죄를 범해 형사처벌 받게 될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인 등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오히려 피해금원의 회복이나 사기피의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당했다면? 투자사기 고소 실제사례

가족들 돈까지 끌어다 투자했으나 투자사기 당한 의뢰인 대리해 고소 성공한 사례

투자사기고소

 

얼마 전에도 지인으로부터 투자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과 지인사이였던 사기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미 여러 투자자를 확보하였다. 투자를 결정하면 월 수백만원을 기본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면서 각종 투자계약서, 수익분배계약서 등을 의뢰인에게 보여 주었고,

투자의 안정성이 확보된 것은 물론이고 투자금을 더 많이 넣을수록 2배, 3배의 수익금을 기본 수익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본금은 물론이고 배우자, 가족 및 친척까지 설득한 끝에 수억원의 투자금을 사기피의자인 지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사기피의자인 지인은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사업을 계획하지도, 그럴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의뢰인측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사기피의자가 사업의 실체, 계획, 능력이 없었던 사정을 밝히는 게 핵심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께서는 본인 돈 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들의 자본까지 모두 지인에게 투자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있어 죄인이 되어 있었고,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인인 사기피의자는 "사업진행에 문제가 생겨 늦어진 것일 뿐 문제없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금 배분이나 투자원금 반환을 미루고 있어 매우 괴로워 하셨는데

투자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 그럴듯한 사업계획서나 투자자 명단, 투자금 유치 현황 등을 근거로 투자를 유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실체가 없다거나 사업의 계획만 있을 뿐 사업을 진행할 자본, 능력 등이 없어 투자금을 개인의 생활비, 유흥비, 접대비 등으로만 탕진해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사기 피해에 있어서는 "투자금 유치 당시에 사기피의자에게 사업의 실체나 계획,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법리적인 근거, 실질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기피의자를 형사고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고소, 사기피의자의 '기망행위' 입증이 매우 중요해

투자사기고소

 

 

또한 위와 같이 사기피의자에게 있어서 사업의 실체, 계획,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거짓말, 허황된 과장' 등을 할 수밖에 없는바 투자사기 피해를 입으셨을 때는 이러한 사기피의자의 '기망행위'를 밝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사기피의자로부터 전달받은 투자계약서, 투자자 명단, 투자금 유치현황,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시어 사기피의자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사기피의자에게 피해금원이 지급, 입금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의 증거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사기 특성상 사기피의자측에서는 "사업의 실체, 계획, 능력 등이 있었으나 외부환경 등의 사정으로 사업이 무산되었다거나, 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리적으로 이에 대해 대응할 증거, 정황 등을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위 사건의 고소대리를 맡은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신속하게 사기피의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께서 충분히 증거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렸고, 무려 제20호증이 넘을 정도의 방대한 증거들을 깔끔히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사기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에 대해 정리하여 '수사요청사항'을 별도로 기재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기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사기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결정 (사기고소 성공)

 

위와 같은 대응 끝에 마침내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사기피의자가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려 주었고,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사기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나 피의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와 같은 경제범죄에서는 아무래도 형량감경을 위해 사기피의자들이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피해를 입으셨을 때는 신속하게 형사고소 함으로써 사기피의자의 신병확보와 철저한 수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거액의 투자사기 피해를 입어 괴로움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하루 빨리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