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공연음란 범죄에 대해 '바바리맨'이라 하여 범죄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이상한 사람의 기이한 행동과 같이 인식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이제는 공연음란 범죄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안의 정도와 전과 여부 등에 따라서는 공연음란 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는바
아무래도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사건 검토를 받고 경찰조사 대응 등을 의뢰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설령 노출증이나 관음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범죄라거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계획 및 다짐 등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공연음란 범죄 전과가 있다거나 계획적 범죄여부 등 사건 특성에 따라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수 있는 만큼
이미 공연음란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연음란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었을 시에는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선처 및 구제를 호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연음란 전과자, 실형 구속 면하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자문한 사건도 이미 공연음란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야심한 시각에 공원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다행히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지만 이미 이전에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던 터라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인지라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를 찾아오셨죠.
공연음란 전과자, 실형 선고받을 수도 있어
의뢰인과 같이 이미 동일한 공연음란죄로 2~3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으면서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는 습관성 공연음란 행위를 저지른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의 경우 상당수가 노출증, 관음증 등의 정신건강학적 요인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곤 하기 때문에 변론 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치료계획이나 선도계획 등을 밝혀 선처를 구하기도 하는데
이미 동종전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러한 치료계획, 선도계획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줄어들기는 힘들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차라리 '실형'이라는 엄벌을 내림으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수개월에서 1년 사이 3차례 가량 공연음란 범행을 반복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은 법원의 실형선고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2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및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실형을 유지하였으며 대법원(3심) 마저도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실형을 확정한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공연음란을 비롯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과 같은 성범죄 전과가 4차례 있던 차에 또다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적발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미 4차례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위 사건처럼 이미 공연음란으로 3차례 이상 처벌받은 동종범죄 전과자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으로 형사입건되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높이 판단하시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선처받을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연음란 재범 이상,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론 3범 이상과 같이 여러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선처 및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음란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양형기준,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처받을 만한 변론을 준비하시어 수사기관 조사 및 재판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공연음란 재범 이상인 경우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바
범행과 범행 사이의 기간, 방법은 물론이고, 범행의 빈도수,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연령, 범행 수법, 계획범죄였는지 여부 등 양형에 있어 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요소를 미리 분석하여 이와 관련한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적극 피력하신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 및 구제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호관찰 및 치료감호 등의 처분을 요청하며 선처를 구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어
또한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구속' 대신 보호관찰관의 관리, 감독 하에 꾸준한 치료와 상담, 교화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교정, 교화가 이루어져 근본적인 재범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을 설득해보는 전략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설령 반복된 공연음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인 사정이 있다거나, 노출증 및 관음증 등 정신건강학적 요인으로 인한 범행인 사정이 있다거나, 과거 정신건강학과 치료 내역 및 전문의 소견상 꾸준한 치료를 병행할 시 호전될 가능성이 높은 사정이 있다는 등
제대로 된 관리, 감동, 치료, 상담 등이 뒷받침 된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점들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다시 한 번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의 기회를 주십사 요청해보실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이미 동종의 공연음란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형 등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면서도 또다시 4차례에 걸쳐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저지른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기존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처벌하기 보다는 보호관찰관의 관리, 감독 하에 장기간의 치료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교정, 교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여러차례 공연음란 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사정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세한 대응전략에 대해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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