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교통사고사건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운전은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도치 않게 교통사고를 낼 수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면 매순간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을텐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여 운전자의 과실여부를 따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운전자 등 교통사고 가해자가 속도위반, 신호위반과 같이 운전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교통사고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 및 구제 받을 수 있는 법리적 주장 및 근거를 마련하셔야만 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벌금형 받으려면
최근 교통사고사건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신 분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신호위반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로 불구속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장치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노란불이 켜진 교차로에서 속력을 내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게 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보행자에게 고통을 준 점이나, 운전자로서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후회, 반성하고 계셨습니다만
보행자가 예측출발을 하여 초록불이 켜지기 직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서는 빨간불(적색불)에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고 노란불(황색불)에 급정거 하다가는 오히려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신호위반 등에 적발될 것이 두려워 가속하여 달렸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에서 가속한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시며 벌금형의 선처 및 구제를 바라는 마음에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엄벌에 처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전자로서 준수해야 할 규정, 규범을 모두 성실히 준수하더라도 언제든 예기치 못한 순간에 사고는 발생할 수 있기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였다면 피해자 합의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만, 혹시라도 교통사고 당시에 운전자가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어렵니다.
특히 교통사고사건변호사이자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많이들 의뢰하시는 사건인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불법유턴 등),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치사상 판결사례들을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은데
최근에도 속도위반 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무면허 상태로 불법유턴을 하다 보행자를 치여 사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분명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역형 이상의 엄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혹시라도 자신의 잘못으로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을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 교통사고사건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란불(황색)에 가속하여 주행하다가 사고낸 경우에도 '신호위반'에 해당할까
면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노란불에 차마 멈출 수가 없어 주행하였을 뿐, 의도적으로 신호위반을 한 것은 아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켜진 노란불에도 불구하고 차를 정치하지 않고 교차로를 건넜다고 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던바,
설령 정지선 직전에 노란불이 켜져 오히려 교차로를 지나가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노란불에 교차로를 건너가다가 교통사고에 이른 상황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원심(1심과 2심)은 피고인이 황색신호(노란불)을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 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고, 운전자에게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황색신호를 보고 차량을 급제동 해 차량이 정지할 시 교차로를 넘어갈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원심을 파기,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는데
이번 사건을 참고로 한다면 법원은 정지선을 넘어가기 직전에 노란불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운전자는 차량을 '정차'하는 것이 의무라고 판단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황색신호가 켜진 이상 차량을 진행할 것인지 정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보는 게 법리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법리적 근거와 정상참작 사유를 분석해 전략적 대응해야
추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관련 유사 사건 해결경험이 있는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관련 법리적 근거의 분석'과 각 사건의 정황상 수사기관 및 법원이 주요하게 인정할 만한 '정상참작사유의 분석'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법리적으로 교통사고의 책임이나 교통법규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만한 법리적 근거가 있다면 이에 대해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다투어야 할 뿐만 아니라(예를 들어 음주단속 시 입을 헹굴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
혹은 설령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 등의 과실이 있다거나,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보았다는 등 선처 및 구제를 적극 호소해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사건 초기에 이런 정상들을 최대한 밝혀 선처를 구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신호위반(불법유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 사건 발생 직후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던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 변호를 맡은 저는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께서 경찰조사 시 불리한 답변을 최대한 하지 않으시도록 준비하였고, 고의가 아닌 '과실'로서 불법유턴을 하게 된 정황을 구체적인 증거로서 주장, 설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한 끝에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어 구속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드린바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 채 사고현장을 떠나 '도주'혐의까지 더해져 실형 위기에 처하였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고의가 아닌 '과실'로서 사고현장을 떠난 점 등을 설득한 끝에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이 있었던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될 위기에 처하였다면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사건을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벌금형 받으려면
실제로 최근에 과속운전(속도위반)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까지 하였으므로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지만,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이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은 속도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하였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신속하고 정확한 법리적 근거의 분석과, 정상참잠 사유의 분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혹시라도 제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들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교통사고치사상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사건해결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찾아 사건에 대응함으로써 선처 및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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