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남편이 가정폭력을 가하여 아내가 사망한 사건이 공개되며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특히 더 많은 분들이 공분한 것은,
그동안 남편측에서는 아내를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고 과실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최근 이루어진 재판에서 피해자측(아내의 유족)은 사건 당시 아내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였고, 해당 녹음자료에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이 아내에 대해 '살해'의 목적으로 폭행한 정황이 담겨있어 많은 분들이 분노하였는데요,
가정폭력은 그야말로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가정폭력 사안에 대해서 만큼은 선처없이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이며,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나는 폭력범죄, 흉악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인 시선 또한 매우 민감하고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정폭력, 폭행전과 있지만 벌금형 받으려면?
최근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가정폭력 사건에 휘말려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자문을 받고자 제게 연락주셔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지인을 폭행하여 폭행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 부부싸움 도중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분풀이로 아내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다가 휴대전화가 바닥에 부딪쳐 깨지면서 날아간 파편에 아내가 맞아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측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가정폭력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이혼소장을 받는 동시에 담당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조사 출석요청 전화를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를 찾아 오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아내가 우연히 날아간 파편에 맞았을 뿐, 고의로 아내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면서 선처 및 구제 받을 방안은 없을지 제게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부부싸움 중 던진 물건에 배우자가 맞아 다쳤다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의뢰인께서는 아내분의 휴대전화를 던져 깨뜨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아내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다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던지는 등의 가정폭력 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하여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하셔야 하는데,
형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휴대전화도 얼마든지 일종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바
자칫 잘못하다가는 휴대전화를 던져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로 '특수상해죄'가 인정,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사안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하여 대처방안을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어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휴대전화를 던진 건 사실이지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면? 특수상해 vs 과실치상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시 직접적으로 배우자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이 없고, 바닥에 휴대전화를 던졌을 뿐인데 그 파편에 배우자가 맞아 상해에 이른 것이라 강력히 주장하고 계셨던바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상해의 고의' 를 다투어 특수상해가 아닌 '과실치상'을 주장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는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어 유죄로 인정될 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 더구나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이미 폭력전과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더욱 가중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과실치상'은 말그대로 '과실로 다른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죄'로서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법정형 자체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뿐만 아니라 이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위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합의가 성사된다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는바
혹시라도 제 의뢰인과 같이 실수나 과실로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세히 소명함으로써 특수상해가 아닌 '과실치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폭행전과, 다시 한 번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물론 의뢰인의 경우 과실치상이 적용되더라도 이미 폭행전과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과거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분명 고의가 아닌 실수, 과실로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경위를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가 아닌 폭행, 상해 등의 폭력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합의(특히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이혼여부 및 배우자에 대한 배려의 노력 등이 중요합니다),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폭행 및 상해의 이유, 경위 등에 따라서는 다시 한 번 벌금형의 선처를 호소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춘천지방법원에서는 폭력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남성)이 피해자인 아내와 이혼하고, 사건 피해와 관련해 보상하고 합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내린 사건이 있었던바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폭력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가정폭력, 기타 다른 폭력사건(폭행상해 등)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고 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으시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다시 한 번 선처의 기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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