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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해외도주 사기꾼, 피의자 형사고소하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6. 5.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을 때는 '신속한 신고'가 답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기피의자가 피해금원을 은닉하거나 본인 스스로 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시고 피의자의 신병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인데, 

 

특히 요즘 사건들을 보면 사기피의자가 범행을 통해 편취한 피해금원을 코인 등 가상화폐로 환전해 외국으로 빼돌리거나, 불법 환치기를 하여 해외로 도주하는 등 가해자의 신병확보 및 피해금원 확보가 더 어려워지는 추세인 만큼 사기피해를 입었을 때는 반드시 신속하게 신고, 고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도주 사기꾼, 형사고소 하려면?

해외도주사기

 

최근에도 사기피의자, 즉 사기꾼이 해외 도주를 하는 바람에 어떠한 법적조치도 취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의뢰인께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보호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사기피해을 입고 가해자를 고소하려 했지만, 가해자를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현재 가해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면담당시 의뢰인께서는 "소문에 듣기로는 가해자가 해외로 떠났다"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가해자가 일부러 의뢰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가지고 해로 도주한 것이라면 평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 피해 또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하시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셨죠.

 


가해자가 해외 도주한 것 같다면?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에 출입국확인 요청하여 해외 출국여부 확인할 수 있어

 

우선 의뢰인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해외 출국여부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신병확보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출국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피해자분들과 면담하다보면 가해자가 해외로 출국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많이들 좌절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사건을 헤쳐 나가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곤 하는데,

어떠한 범죄 피의자(가해자)의 해외 출국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시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해자가 진정으로 해외로 출국하여 다른나라에 체류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만 향후 대응방향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가해자가 해외로 도주, 출국한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으로 형사고소 하시면서 수사기관에 출입국 사실확인 등 적극적인 수사를 호소하시는 게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위 의뢰인을 대리한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가해자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사실적,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면서 동시에 경찰에 '가해자에 대한 출입국 확인'을 요청함으로써 가해자 신병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사기피의자, 해외도피, 도주사실이 확인돼 '피의자중지(기소중지)' 되었다면 입국 즉시 체포 가능해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후 담당 수사관에게 신속히 가해자의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출입국 여부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한 결과, 사기피의자가 진정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건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해 '피의자중지' 하였다는 사실을 저희 쪽에 알려 왔습니다.

피의자중지란, 수사권 조정 전에 있었던 '기소중지'와 같은 의미로서 피의자의 병환(질병), 해외체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기소를 중지' 함으로써 사건을 보류하는 개념이며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등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될 경우 즉시 기소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8조(수사중지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의자중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나.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다. 의료사고ㆍ교통사고ㆍ특허침해 등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라.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하나 그 결정이나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마.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비록 가해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곧바로 가해자에 대한 체포 및 수사, 재판이 진행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나,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형사고소장 및 고소대리인으로서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가해자의 사기 혐의를 명확하게 밝혀둠으로써 가해자가 입국하는 즉시 체포 및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해두었고, 의뢰인께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입국 즉시 수사 진행되어 피의자 구속까지 성공

 

다행스럽게도 가해자는 저희가 형사고소하여 피의자중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 다시 입국하였고, 입국 즉시 경찰에서는 피의자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을 확인하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였으며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과정에서 저는 고소대리인으로서 사기피의자의 고의적인 사기 혐의와 피해액, 그리고 해외도주 사실 등을 밝히고 강조한 결과, 위와 같이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향후에도 또다시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 들여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되면 당사자로서는 형량의 압박을 느껴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회복해주는 등 감경에 유리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기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의 구속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처음에 찾아 오셨을 때만 해도 의뢰인께서는 사기피해를 입고 매우 막막해 하셨는데, 저와 함께 한 단계씩 사건을 진행해 나아가며 고맙다는 표현도 많이 하였던바,

혹시라도 사기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등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하루빨리 상담해보시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