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남편 사기죄, 피해자에게 부부로서 공동 손해배상 책임져야 할까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5. 2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수개월 전, 어느 유명 운동선수와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자가 사실은 운동선수의 명성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별까지 속여가며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 대의 투자금을 편취한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운동선수는 '사기 행각의 공범' 혐의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보강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수사를 요청한 상태이죠.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을 당시, 해당 운동선수는 "나도 피해자"라며 혼인빙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공범'은 절대 아니라며 피해자들의 고소 및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을 예고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처럼 배우자나 약혼자, 연인 등의 범죄행위, 불법행위로 인해 함께 '공범'으로 몰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편 사기죄, 피해자에게 부부로서 공동 손해배상 책임져야 할까

photo by pixabay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도 배우자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의 요구를 받고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가 부동산 사기에 연루되면서 의뢰인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공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당시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의뢰인으로서는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별일 아니라던" 배우자의 말만 믿고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구속됨에 따라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사기 공범으로 고소를 한 뒤에도 '결백하였기에' 혼자서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지만 담당 수사관이 내미는 자료들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뢰인도 '사기죄'로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겨 다급히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의뢰인 명함, 계좌 등을 이용해 사기범행을 벌인 남편,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photo by gettyimagebank

 

사건을 검토해보니 부동산 사기 업체에 취업하여 주범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께서는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피해자들와 부동산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의뢰인의 명성을 활용할 목적에서 의뢰인의 명함, 직장, 그리고 의뢰인의 통장 계좌번호까지 이용해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직업, 직장 등을 보고 의뢰인 배우자의 말에 더 신뢰를 갖게 되었으며, 심지어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좌가 의뢰인의 통장 계좌였기 때문에 문제의 투자 건이 '사기'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 했다고 호소하며

따라서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사기 공범이며, 최소한 '방조'의 목적에서 명함, 계좌번호 등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으로서는 명함을 집에 놓아 둔 것이었을 뿐 배우자에게 대여해 준 일이 없고, 은행계좌 또한 생활비 인출 등의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그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었을 뿐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은 전혀 없었을 뿐더러 배우자의 사기범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 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몇 차례에 걸친 경찰조사 이후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호소에 대해 경찰이 신뢰하지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셨죠.

 


적극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사기 방조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사기방조죄' 처벌될 수도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설령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사기범행에 동조하거나 고의로 배우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과실'로 라도 배우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한다면 민사상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 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도 포함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의뢰인께서 직접적으로, 고의로 배우자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과실로라도 배우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배우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방조죄 처벌은 물론,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부인, 반박하셔서 누명을 벗으셔야 할 것입니다.

 


사기행각에 대한 인지나 예견조차 없었던 사정을 강조하여 '무혐의'처분받고 '공동손해배상책임' 벗어나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께서 과실로라도 배우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면 의뢰인께서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원에 대해서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범죄행위, 불법행위를 전혀 몰랐고, 모든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서야 뒤늦게 인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인지, 예견을 전혀 하지 못 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강조함으로써 방조죄의 처벌위기 및 공동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셔야 할 것인데

대법원은 방조자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판례를 통해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형서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니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셨던 의뢰인처럼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공동 손해배상책임 등을 강요, 요구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 법원의 입장을 참고하셔서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로서는 업무 등으로 인해 가정일이나 배우자의 일에 꼼꼼하게 신경쓸 수 없었던 사정, 그리고 배우자의 사업에 전혀 개입이 없었던 사정, 피해자들도 상대방 배우자의 명함이나 계좌만을 보고 무작정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을 하기 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었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공동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