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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중상해, 특수상해, 살인미수 혐의 집행유예 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5. 23.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폭행상해,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폭력사건으로 경찰대 출신이자 강력팀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만취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은 만큼, 술을 마셨을 때 다소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난다거나 분노조절장애 등 스스로 감정조절이나 제어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음주를 자제하시고, 술자리에서 발생한 다른사람과의 언쟁이나 갈등상황에서는 되도록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더 큰 화를 면하는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스스로 화를 참지 못 해 다른사람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폭력행위를 하였다가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위기에 이르러 저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중상해, 특수상해, 살인미수 혐의 집행유예 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이번에 제게 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께서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이유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화를 참지 못 하고 해당 남성을 찾아가 폭행하였다가 전치 12주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사례는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단순 폭행을 넘어 소주병, 유리잔 등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인 해당 남성에게 무차별적으로 던져 극심한 상해를 입혔고,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측에서는 의뢰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살인미수'를 주장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게 자문을 받고자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과하게 폭력적으로 행동한 것은 맞지만, 결코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 주장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중상해, 특수상해 사건, 사안에 따라서는 '살인미수죄' 적용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어떻게 폭행상해 사건이 '살인'까지 갈 수 있는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 하고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 상해를 가한 경우 자칫 잘못하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폭행상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중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중상해를 입힌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특수상해)" 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사람을 폭행하는 등 폭력행위를 하여 심하게 다치게 한 자는 벌금형의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한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의 정도, 범행의 경위 등에 따라서는 형법상 '살인미수'의 죄가 적용되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까지 처할 수도 있으니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살인미수죄 적용,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면 피할 수 없어

photo by pixabay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살인미수죄는 폭행 당시에 피해자를 '살인할 의도,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인데, 같은 중상해, 특수상해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정황상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목적이나 그 정도의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는바

중상해, 특수상해의 사건으로 형사입건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어 경찰조사 등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살인미수의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나 체포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도 대비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며칠 전,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른남성이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흥분한 나머지 흉기를 들고 해당 남성을 찾아 간 20대 남성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함과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 밝힌바 있었으며

또,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아내의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차례 때린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 밝힌바,

같은 폭행상해 사건이라 하더라도 폭행의 경위, 상해정도, 그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이 인정된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 및 발부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등의 선처 및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중상해, 특수상해 혐의, 구속 및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선처받으려면

 

따라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혀 중상해, 특수상해, 혹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될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살인미수의 죄가 인정되지 않고, 또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조사 및 구속영장실질심사 등에 대비하셔야 할 것인데

비록 중상해,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의 선고는 어렵다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호소해보실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사건의 경위, 목적, 그리고 사건발생 전후의 태도, 피해자측과의 합의여부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를 기대해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정상을 적극 피력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측과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거나 혹은 합의가 성사되지 못 했다고 한다면 '형사공탁'의 방법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동창과 술을 마시다가 동창인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머리를 집중 타격하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철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 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선처를 내린 사건이 있었던바

집행유예의 선처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건이 발생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사건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경찰조사 등에 대비,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