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갑자기 가족 중 한 사람이 긴급체포되거나, 본인이 긴급체포 된 일로 다급히 저를 찾으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긴급체포는 말 그대로 '긴급하게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형사가 잠복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은신처나 거주지를 확인하고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 유치장 등에 수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긴급히 체포되다 보니 피의자가 미처 가족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지 못 하거나 경찰조사에 대비하지 못 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긴급체포 후 담당 수사관의 배려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피의자조사 등에 대비하고자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긴급체포는 통상적으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가능성이 높은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약물범죄, 불법스포츠도박, 사기 등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진행되기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할 것이므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피의자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체포 유치장 수감 시 구속영장청구 대비하려면
최근 있있던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범행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후 가족들의 도움으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연락을 주셨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께서는 주식투자 실패로 인해 거액의 빚을 지게 되면서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협받자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할 겸 한 대부회사의 영업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해당 회사를 알게 되었으며, 회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대출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인데
업무 도중 갑자기 들이닥친 형사들에 의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범행현장에서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회사에나 가족들에게 자신의 상황도 알리지 못 한 채 그대로 유치장에 수감되었죠.
의뢰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두려움을 느꼈고, 겨우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알린 후 지인들의 도움으로 제게 연락주셔서 유치장 접견을 통해 의뢰인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긴급체포 기준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고 해서 모두가 긴급체포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이스피싱과 같이 조직적 범죄의 경우 피의자 한 명이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될 시 다른 공범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긴급체포 후 유치장에 수감하여 그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범죄조직의 구성 및 주범들에 대한 검거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증거인멸 및 도주가능성, 사기 등의 경우 피해금원의 은닉, 2차 가해의 위험성 및 공범이나 주범의 집중수사 등에 대비해 긴급체포를 결정하여 피의자를 구금해 둘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 시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긴급체포 시 사건에 더욱 적극 대응하셔야 하는 이유는,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긴급체포는 피의자의 증거인멸 및 도주가능성, 공범의 신병확보, 2차 가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긴급체포가 되었다고 하면 피의자조사는 물론이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도 반드시 대비하셔야 하는데, 사건이 중대한 만큼 경찰 및 검찰에서도 구속영장발부의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할 것인바 피의자 입장에서도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를 바탕으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셔야 합니다.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 받으려면 (유치장 면회방법)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갑작스럽게 긴급체포 및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제게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많은 의뢰인들께서 유치장 면회가 가능한지, 변호사와 어떻게 면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일단 유치장 면회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통상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가 일반적이나 경찰서마다 그 면회 가능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하고, 1일 3회(1회당 30분 이내)까지도 면회가 가능하며 가족 등 일반인 면회는 경찰관의 입회 하에 면회가 진행됩니다.
반면, 변호사는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공간에서 변호사와 피의자(사건 당사자)만이 면회가 가능하고 시간도 제한이 없으며 비밀보장도 되기 때문에 피의자조사 및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추후 재판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아무래도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속을 피하고 싶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방안
제게 도움을 청하셨던 의뢰인의 경우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만약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시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의뢰인으로서는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시하는대로 업무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계획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할 뿐더러 조직의 구성, 주범의 정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구속까지 될 시 매우 억울한 상황이셨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의 사유에 대해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는 의뢰인이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주거가 명확하고 도망할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시도록 조언을 드렸으며
실제로 이 사건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사건 등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응,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린 사건이 여럿 있었던바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사례처럼 억울하게 긴급체포되어 구속까지 될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속하게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 구속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불구속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조사를 받으시고 충분히 사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리적 기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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