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이용자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카카오톡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터라 이같은 통계결과가 놀라울 따름이었는데,
카카오톡 이용자가 꾸준히 감소세인 주된 원인은 MZ세대라 불리는 1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연령의 젊은 세대들이 카카오톡 보다는 주로 SNS 메시지나 텔레그램, 기타 다른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더군요.
그런데,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채팅어플이나 각종 SNS 등 개인 신상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플랫폼을 이용해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거나 이미지, 사진, 동영상 등을 주고받는 행위는 분명 더 큰 조심성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특히 요즘에는 각종 채팅어플 등을 통한 '온라인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팅, DM 메시지 통매음 혐의, 무혐의나 무죄 받으려면
실제로 채팅어플이나 게임채팅방, SNS 메시지 등에서 발생한 음란대화, 성희롱 등의 사안으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고소 및 사건대응(변호)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사안에 휘말리지 않도록 온라인 대화 예절을 숙지,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도 채팅어플에서 상대방에게 "자봤냐"는 등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였는데,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1:1 채팅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성관계 경험 여부를 묻는 등의 대화를 여러 번 하였고
처음에는 상대방도 별다른 거부감없이 대화를 나누는 듯 하였으나 어느 날 게임 중 서로 다툼이 발생하자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더군요.
의뢰인은 경찰 담당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혹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법률자문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채팅 중 음란대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이에서 나눈 노골적인 대화와 농담이었을 뿐이었는데 상대방이 '고소'까지 하자 당혹스럽고 억울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카카오톡을 비롯한 각종 채팅어플, SNS, 게임사이트 채팅방 등에서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가는 자칫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에 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과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가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매자에 대한 성적인 욕설이나, 판매자의 부모를 들먹이며 하는 성적인 욕설, 일명 '패드립'을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수치심, 혐오감을 느낄만한 농담이나 욕설, 성희롱 등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프라인에서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예절'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통매음 인정될 만한 성적인 농담을 미끼로 합의금 유도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해야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통매음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처벌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상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심지어 요즘에는 일명 '통매음 헌터'라고 하여 각종 게임사이트, 채팅어플, SNS 등에서 일부러 먼저 말을 걸고 호감을 보이는 등 선정적이고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뒤 해당 내용을 가지고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피해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합의금을 주지 않을 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실제 통매음 신고, 고소가 이루어져 억울하게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께서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바 통매음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통매음, 무혐의나 무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또, 설령 통매음으로 신고,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성적인 의도나 고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강조하여 통매음 혐의에 대한 무혐의, 무죄를 주장해 볼 수도 있는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로 랜덤 보이스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에게 "폰섹할래?" 라고 물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에 대해 2심 법원은 "해당 음성은 전화로 성적인 내용을 주고받을 생각이 있는지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형태에 불과한 점이나,
해당 이용자들의 상당수가 이를 성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이용자가 메시지 수신 및 재생, 청취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해당 어플을 사용하면서도 수십건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고소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볼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그러한 정신적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어플에서 수십 차례 음성을 전달받아 청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너 기쁨조야?"라고 조롱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메시지로 고소인이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지만, 피의자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내린 사건도 있었던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대화의 전후 사정, 대화당사자들의 관계, 성별 등에 따라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꽤 크다고 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억울하게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해보신 뒤 구체적인 경찰조사 대응전략을 수립, 준비하시어 선처 및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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