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서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매매 집결지가 남아있고, 채팅어플 등을 통해 성매매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서인지 어떤 분들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시기도 합니다만,
엄연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하여 성매매가 금지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성을 매매하고 매수한 사람 또한 이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성매매를 한 대상이 '미성년자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의거하여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바
절대 성매매를 하셔서는 안 되고,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로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채팅조건만남으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라면? 벌금형 약식명령 등 선처받고 싶다면
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성년자 청소년 성매매 미수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억울하다' 말씀하시며 법률자문을 요청주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소개합니다)
간략히 사건내용을 설명드리면 의뢰인께서는 채팅어플에서 알게 된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남까지 성사되어 몇 번 따로 만나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의 데이트를 하였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고, 추측하기로는 상대 여학생의 가출팸 등 친구들이 금전을 노리고 의뢰인과의 만남을 주도했다가 여의치 않자 의뢰인을 신고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 여학생이 미성년자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만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꼭 성매매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채팅을 하다보니 정말 '호감'이 생겨서 만났던 것일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성매매,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유의해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을 매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매매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미성년자 청소년과 조건만남 등을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고 한다면 성인 성매매 보다 무려 10배 가량의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미성년자 청소년 성매매를 경계해야 하는 까닭은, 설령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성년자 중에서도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초등학생의 동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 '강간죄'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서 사건 발생 시 반드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하여 초등학생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어른들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 등이 항소하여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검찰이 각각의 피고인들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역 10~20년의 중형을 구형한 사건이 있었던바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서 사법부의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구형한 상황이므로 2심에서 피고인들의 형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대상 될 수 있어
이밖에도,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을 매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별도로 '미수범', 즉 성매수를 시도하였으나 성매수에까지는 이르지 못 하고 미수에 그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 미수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있어서는 다른데,
미성년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려고 한 자는 실제 성매수를 한 사람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수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성매수를 시도하였으나 실제 성매수에까지는 이르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청소년과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가지며 데이트를 하였을 뿐, 금전적 대가를 치루고 성매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성매수의 목적, 의사를 가지고 만난 것이라고 한다면 '미수범'으로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위기, 벌금형 약식명령 등 선처받으려면
그러므로 미성년자 성매매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고 한다면 섣부르게 경찰조사 등에 출석하여 혐의를 반박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적발 경위 등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제대로 검토받으시고 대응전략을 수립하신 후 경찰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특히 위와 같이 성매매 미수의 사안이라고 한다면
정말 성매수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밝히는 데에 집중할지, 아니면 정황상 성매수의 목적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혐의를 반박하기 보다는 '정상참작 사유'를 피력하는 데에 집중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구할지 사건대응 목표와 방향을 잘 수립하셔야 하며
혹시라도 이미 성매수에 이른 사안이라고 한다면
성매수 방법, 성매수로 지불한 대가, 성매수 횟수, 기간, 피해자 수 등 형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과거 한 대학교수가 채팅어플을 이용해 미성년자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가진 것이 드러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례에서 재판부는 조건만남 횟수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무죄(무혐의)를 주장할지, 어떤 정상참작 사유로 선처를 호소할지 등의 방향을 설정하신 후 경찰조사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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