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의도치않게 어떠한 사건사고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유없이 시비를 걸거나 사소한 감정다툼이 커져 사건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폭행죄나 상해죄는 '형사처벌'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다소 폭력적이 성향이 있으시거나 흥분을 잘 하는 경우, 감정조절(분노조절)이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 특별히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죠.
더구나 "절대 형사처벌 받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 많이 조심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 현역 군인, 공무원 등 직업적인 이유에서나 혹은 과거 폭력전과가 있어 또다시 폭행죄, 상해죄 등 폭력사건으로 유죄를 받게 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경우 등은 어떤 사건사고에도 휘말리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폭행죄로 처벌받을 위기, '불입건결정' 으로 벗어나려면?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나만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종종 억울하게 폭행시비, 폭행사건에 휘말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시곤 하는데요
최근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도 직업특성상 절대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건에 휘말려 형사입건되자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고소인(피해자)이 지속적으로 따로 연락을 하고, 단둘이 술을 마신다거나 영화를 보는 등 두 사람이 마치 외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건 당일 여자친구가 고소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급히 술자리에 찾아가 두 사람의 관계를 따져 묻다가 그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고소인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러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을 폭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이 먼저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 억울하면서도 개인 사정상 절대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어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폭행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처벌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의뢰인들과 면담을 하다보면 간혹 형사처벌을 받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의 상태에 있다거나, 동종전과가 다수인 경우, 기타 직업적 특성상 형사처벌 전력이 승진, 임용, 기타 징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있어 가능한 상황을 피해야만 하는 분들이 계시곤 하는데
물론 죄를 지었다면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폭행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죄를 면할 방법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적절한 조언과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는 형법에서 정하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고소인)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고소인)측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는 피해자측과의 합의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해 '불입건결정' 받은 실제사례
실제로 얼마 전에도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가 고소인이 112에 신고를 하면서 폭행 혐의로 형사입건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 다급히 제게 도움을 요청주신 일이 있었는데,
당시 의뢰인께서는 개인 사정상 피의자조사 등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고, 따라서 사건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 짓고 싶어 하셨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로서 사건을 변호한 저는 경찰의 수사준칙상 "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조사를 받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긴급체포, 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압수수색 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사건을 입건해야 하기에(16조)"
피의자조사가 진행되어 의뢰인께서 조사를 받고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건이 입건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바 피의자조사 전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고자 했던 의뢰인의 바람을 적극 반영하여 피의자조사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함으로써 형사입건 전 사건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경찰 담당 수사관께 요청하여 피해자측의 합의의사를 확인하였고,
마침내 피의자조사 전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어 사건담당 경찰서로부터 '불입건통지서'를 받아 조사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단, 불입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 많지 않아, 폭행사건 발생 시 '상해죄' 적용 주목해야
위 의뢰인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도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신속히 저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셨기에 다행히 불입건통지서를 받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입건으로 사건해결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을 뿐더러 피의자조사 한 번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인 만큼 혹시나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되어서는 안 될 사정에 처하신 분이라면 최대한 빨리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는데
특히 폭행상해 사건의 경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 종결이 조기에 가능할 뿐더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합의여부는 형량에 반영됨)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측에서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상해' 피해를 주장하는지 여부를 잘 지켜보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법리적으로 다퉈 최대한 '상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사건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폭행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사건검토와 전략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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