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경찰대를 졸업한 후 서울서초경찰서, 인천논현경찰서 등에서 강력팀장, 수사팀장 등을 역임한 제게 경찰조사 과정이나 절차, 결과 등에 대한 조언이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경찰조사에서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
내가 경찰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부족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라도 멀리서부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라도 경찰조사에서 예상했던 결과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경찰조사에 있어 여러러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등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 고소했으나 가해자 무혐의처분 받았다면?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사례
최근에도 경찰조사 결과와 관련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급히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은 다른사람으로부터 헛소문과 모욕적인 언사에 시달리리다가 고소를 결심하시고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고소인이 마치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다른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렸고, 또 다른 고소인에 대해 '시불놈' 등 욕설을 하며 모욕하였는데
의뢰인께서는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만
경찰에서는 상대방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 가능해
혹시라도 의뢰인과 같이 경찰에 어떠한 사건사실과 가해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예기치 않게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해당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불송치결정),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2. 사법경찰관은 그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3. 혹시라도 고소인이 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경찰서장(예를 들어 인천논현경찰서 사건이라면 인천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불송치결정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득력있는 이유에서 설명, 호소하셔야지만 검사가 이의신청의 이유, 목적, 합리성 등에 대해 검토한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니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에는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의 내용과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유에 대해 검토, 조언을 받으신 후 철저한 준비 하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때에는 이의신청이 인정될 만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셔야만 합니다.
즉, 불송치결정을 받아 억울하다고 해서 설득력있고 논리적인 이유, 근거 없이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면 안 될 것인데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유를 살펴보면
1. 고소 당시 제출한 고소장, 증거자료 등에서 충분히 가해자의 범행사실이 인정될 만한 사실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경우(사실오인)
2. 경찰이 법리적 판단을 잘못한 경우
3. 고소장에 기재한 여러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판단누락의 경우
4. 불송치결정 직전이나 이후에 추가로 증거확보를 해 이의신청을 통해 송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에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하게 검토 받으시고, 필요한 자료나 판례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유를 분석하여 혐의를 인정할 만한 판례들을 보강하여 자료제출해
의뢰인을 대리해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의뢰인께서 제출한 고소장 및 경찰의 불송치결정 사유 등 사건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으로서는 의뢰인께서 고소한 이 사건 피의자(가해자)가 제3자에게 발송한 메시지 등에서 의뢰인을 지칭해 '시불놈' 등의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 모욕죄로 인정할 수 있는 욕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고 보고
이에 대해 반박할 만한 판례, 예를 들어 "씨발놈"이라는 표현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한 판례나,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해 지칭한 '시불놈'은 씨발놈 등 모욕죄가 인정되는 욕설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판례들을 적극 제출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피력, 검찰에 이 사건에 대한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벌금형 구약식기소 성공해
저희측 이의신청 이후 경찰에서는 사건을 송치(혐의 인정의 송치가 아닌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를 하였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 그 결과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벌금형 구약식 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피의자의 명예훼손적 발언과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던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결정으로 한결 위로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특히 헛소문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은 상대방의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억울한 누명이나 명예훼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혹시라도 부당하게 다른사람으로부터 모욕,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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