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채팅어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성희롱이나 딥페이크, 아청법 위반 등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채팅어플은 익명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과 같은 어플의 경우에는 해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가해자 검거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각종 온라인 성범죄가 채팅어플을 중심으로 점점 더 확산되고 추세인데
그런데 며칠 전, 경찰청이 텔레그램측과 접촉해 딥페이크 등 온라인 성범죄 등의 수사와 관련해 협조를 논의하였고, 텔레그램측에서 우리나라 수사당국과 연락망을 구축해 용의자(가해자, 피의자) 검거에 협조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는 채팅어플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의 수사, 가해자 검거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음란채팅, 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텔레그램과 같은 채팅어플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 중에서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 성착취 t사건 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고, 나체사진 촬영 및 공유나 동영상 공유 등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 청소년과 '야한 채팅대화'를 나눴다가 고소를 당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한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야한 대화, 음란한 채팅을 나누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목적 대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심심풀이로 가입한 채팅어플에서 중학생이라는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오빠 동생으로 친해져 자주 1:1 채팅을 나누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채팅을 하는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은밀한 대화까지 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 여학생에게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꼴린다"거나 "너가 나를 오빠라고 부를 때마다 나도 모르게 흥분된다"는 등 수위높은 음란한 대화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절대로 상대방 여학생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이 아니었고 단순한 호기심, 재미였을 뿐이라고 호소하시며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여학생측에서는 이 사건으로 여학생의 성적 가치관 정립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음란채팅, 아청법위반으로 징역형 처할 수 있어
설령 의뢰인께서 실제 상대방 여학생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청소년과 채팅 등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면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뢰인께서 호기심, 재미로 시작한 채팅이었다 할지라도 성인인 의뢰인이 중학생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꼴린다", "흥분된다" 등 음란한 대화를 함으로써 상대 여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였다고 한다면 아청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도 높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온라인 채팅을 통해 10세 여아에게 결혼서약을 요구한다거나, '뽀뽀'를 언급하고,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나의 소유물이다'라는 등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어 아청법 위반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한 사건이 있었으므로
호기심이나 재미로 시작된 채팅일지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로 인정되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대화 벌금형 등 선처방안
다만 의뢰인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와의 채팅에서 음란한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기에 혐의를 완전히 벗지는 못 한다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의 선처를 구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는데
예를 들어 채팅, 대화의 기간이 비교적 짧다거나 채팅의 빈도가 많지 않은 경우, 음란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경우 및 피해자측에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해 합의가 성사된 경우 등에는 벌금형의 선처를 구해 볼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을 분석하는 데에 집중하셔야 할 것이며
혹시나 피해자측과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면 형사공탁제도 등을 활용해 용서와 반성의 뜻을 전해보면서 선처를 구해 보실 수 있으므로
아청법 위반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기소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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