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건 물론이고, 도로상황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서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순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 중인 운전자, 정차 중인 상태에서 운저자를 폭행하였다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나머지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 택시기사 등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너무 흥분하는 바람에 운전자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하였다가 특가법 위반 '운전자폭행죄'로 입건, 기소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부부싸움 중에 운전 중인 아내에게 손바닥을 휘두르거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아내의 팔을 잡아 당기는 등의 행동을 했다가 운전자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께서 제게 자문을 구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자폭행죄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처받으려면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일부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아내와의 갈등으로 협의이혼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사건 당일에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 한 의뢰인의 친구가 술자리에서 취한 의뢰인을 데리고 가달라며 아내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술자리로 나온 아내의 차를 얻어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귀가하던 차 안에서 술이 조금 깬 의뢰인에게 아내는 욕설을 하면서 의뢰인을 무시하거나 모욕하였고, 심지어 의뢰인의 부모님에 대한 욕까지 하자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아내에게 "내려달라"며 하차하게 해달라 요청하셨는데
의뢰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전하면서 의뢰인을 자극하던 아내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아내의 팔을 잡아 당기며 내려달라 요구하거나 손바닥으로 운전대 및 아내의 손등, 팔 등을 내리쳤다가 아내로부터 '운전자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운전자폭행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 높아
의뢰인께서는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나 계속되는 아내의 자극에 화가 나 "내려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하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 특히 먼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하는 등 심히 자극하여 큰 싸움을 만든 것은 아내측이라며 이 사건으로 자신만 처벌받게 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를 비롯해 도로 전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인 만큼 특가법에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이고, 따라서 운전자를 폭행하였을 시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울산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서는 운전 중인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운전 중인 아내에게 남편이 "차를 세워라" 라고 요구하며 아내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 법원이 운전자폭행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의뢰인께서 운전 중인 아내의 팔을 잡아 당기거나 팔, 손, 어깨 등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아내 분이 먼저 자극하고 싸움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운전자폭행죄를 벗지는 못 할 것이었습니다.
동종범죄전과가 있다거나 폭행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등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될 수도 있어
더구나 특가법에서는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등 위험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상습적'으로 위험운전을 하거나 이를 유발하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범방지 차원에서라도 더욱 가중처벌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전자폭행 행위는 도로 전체에 위험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바, 피의자의 운전자폭행 행위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을 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 다른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실형이 선고되거나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 및 발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를 폭행한 건 사실이나 선처받고 싶다면
다만 의뢰인과 같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에 있어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사건 초기인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사정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호소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운전자폭행 사건에서는 폭행의 정도, 운전자폭행 행위로 인해 초래된 위험의 정도, 동종전과여부 등이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시 고려되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적극 강조, 피력할 만한 정상을 분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건 발생 당시 시간이나 장소 등에 있어 도로가 한산하였다는 등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았던 사정이 있다거나, 정차 중에 폭행행위가 발생해 위험 가능성이 낮았다거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거나, 사건발생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잘못도 다소 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합의가 성사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 등 위험운전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전과가 매우 오래된 경우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인정될 만한 사정을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피력함으로써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호소해보실 수 있으니
혹시나 운전자폭행죄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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