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5%에 달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노년층,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 규모도 2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도 노후에 입주할 실버주택을 미리 눈여겨 본다거나, 실제 모델하우스를 방문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며, 심지어 이미 실버주택 등을 분양을 받거나 이미 부모님들을 실버주택 혹은 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에 모시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은데
그런데 실버산업의 가파른 성장세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이 생겨나면서 그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의 분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과실치상 혐의,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최근에도 관련 사건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제게 자문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찾아오신 의뢰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주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자로서, 성실하고 마음을 다해 어르신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의뢰인께서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이 점심시간 도중 외부로 무단 외출하였고, 당시 다른 어르신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던 의뢰인은 해당 어르신께서 외출한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해당 어르신이 길가에 쓰러져 계시다는 이웃주민의 연락을 받고 가보니 해당 어르신이 혼자 걸어가다가 넘어져 쓰러지는 바람에 골반이 골절되는 등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어르신의 보호자 가족들은 의뢰인과 시설대표에 대해 어르신을 방치방임하여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처음에는 '노인학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가
cctv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한 뒤 의뢰인과 대표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러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관리자 및 책임자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위와 같은 노인주간보호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해 보호 중이던 어르신이 상해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 관리자, 책임자 등은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실치상죄는 말그대로 '과실'로서 다른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 적용되는 죄목인 만큼 설령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죄와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형법에서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라고 한다면 과실치사죄로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바 자칫 잘못하면 보호 중이던 어르신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치매환자의 출입관리를 소홀히 해 요양원 밖으로 보호 중이던 어르신이 나가 저체온증에 이르러 숨지게 한 요양원 대표와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법원이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이르는 금고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충분히 환자들을 관찰할 근무자를 두지 않았고,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 면서 피고인들의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 금고형을 선고한바와 같이
아무리 고의가 아닌 실수, 과실이었다 하더라도 과실치상, 과실치사죄로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함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받으려면
특히 미처 무단 외출하는 어르신을 인지하지 못 해 어르신이 중상해를 입는 등 사고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호 중인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설비 및 시설을 설치, 보존하는 데에 있어 부족함이 없었고 근무자의 수나 근무상황 등에 있어서 크게 어떠한 과실이나 결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 피력함으로써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호소해 볼 수 있을 텐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당일을 기록한 cctv 등의 증거자료 확보와 사고당시의 상황 및 평소 시설 내부의 환경, 근무상황, 피해 어르신의 특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바
사건 발생 직후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어 관련 자료 확보와 진술 준비를 하시고 경찰조사 등에 임하시어 선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건강상태 등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선처 호소해 볼 수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형사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사건들을 해결한 제 경험에 비춰보면,
노인학대나 노인복지시설 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상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특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변론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가 평소에도 심한 골다공증을 겪고 있었다거나 과거 병력, 사고력으로 미세골절이 있었다는 정황 등이 형량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꼼꼼하게 조언 받으셔서 선처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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