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각종 스토킹 범죄의 급증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성교제를 하는 데에 있어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여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심지어는 '자발적 솔로' 라고 하여 이성교제와 결혼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솔로생활을 선택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
특히 최근 몇 년간 sns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스토킹 범죄도 증가함에 따라 국회에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어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기타 개인정보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여러 가공정보들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온라인상에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여친 남친간 sns 무단접속,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침해죄에 해당돼 형사고소 가능해
최근에는 제게 전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형사고소 등에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전남자친구와 1년 여의 교제기간 동안 의뢰인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감시하며 과도하게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전남자친구에게 공포심을 느껴 이별을 통보했는데
이별통보 이후에도 전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이별을 받아 들이지 못 한 채 괴롭혔고
급기야 얼마 전에는 pc를 이용해 의뢰인의 카카오톡 및 sns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려던 정황이 포착되어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sns나 메신저 등에 무단 접속, 로그인한 남친, 여친, '정보통신망침해죄'에 해당돼
의뢰인 사례와 같이 헤어진 전남친 또는 전여친 등, 혹은 일면식도 없는 자가 개인 sns나 메신저 어플 등에 무단으로 로그인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침해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다른사람의 정보통신망, 예를 들어 sns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 어플 계정에 침입하였다거나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바
다른사람이 나의 sns 등 계정에 함부로 로그인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시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셔야 할 텐데,
실제로 최근에 동창인 여성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을 보내고, 해당 여성(피해자)이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sns계정에 약 50차례 로그인하려는 시도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침해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린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면 정보통신망침해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매우 엄중히 판단, 처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ns 등에 피해자 개인정보, 사진 등을 올려 피해가 발생했다면, 스토킹으로 고소 검토해 볼 수 있어
혹은 sns에 본인 계정을 새로 만들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등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위에서 잠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텐데요
최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바 이같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가해자가 sns나 카카오톡 단톡방 등에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괴롭히고 공포심,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어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침해죄나 스토킹으로 고소 시 유의사항
다만 여친, 남친, 혹은 다른 제3자가 SNS 계정 등에 로그인 시도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하거나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공유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바 형사고소를 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고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 받아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sns 등 다른사람의 정보통신망에 침입, 침해하려는 목적이나 의도, 시도가 있었어야 하므로 1~2차례에 그친 시도였다거나 실수나 과실로 인한 로그인 시도로 인정될 여지는 없는지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참고차 말씀드리면, pc카톡 등 로그인 되어 있는 메신저프로그램이나 sns, 혹은 로그인 했던 기록으로 인해 pc에 남아있던 대화내용 등을 무단으로 열람, 복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타인의 비밀 침해, 누설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혹시라도 sns 침해, 카카오톡 등 메신저 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하게 사안을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또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려면 가해자측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 졌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가해자측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관련 피해나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 조언을 구하시고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의 행위를 신속히 중단, 중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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