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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투자사기 혐의 억울하다면? 투자사기 무죄 무혐의 전략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5. 4. 3.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형사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갑작스럽게 체포되거나 혹은 사건 고소장이 접수된 담당 경찰서 수사관의 연락을 받게 된 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와 반대로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다" 고 말씀하시며 본인의 혐의를 인지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추측조차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피의자조사 출석을 위해 전화한 담당 경찰서 수사관에게 조심스럽게, 예의있게 사건의 간략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본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누구나 예상치도 못하게 형사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성적인 판단이나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투자사기 혐의 억울하다면? 투자사기 무죄 무혐의 전략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에 인천사기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도 예상치 못하게 '사기' 혐의로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셨다며 급히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수년 전 지인의 추천과 리딩으로 코인투자를 했다가 꽤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이후 많은 수익을 보게 해 준 지인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약 1~2년 전 해당 지인이 본격적으로 투자사업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에 의뢰인은 고마움에 보답할 목적으로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해 주었고, 의뢰인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본인의 투자성공담을 홍보하며 지인의 코인 투자사업에 투자해 볼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서 지인의 투자사업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악화 등으로 인해 지인이 투자금을 모집해 투자했던 코인이 급락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투자가 실패하자 투자자들은 투자를 권유한 의뢰인이 "투자사기 공범이자 모집책" 이라면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러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인천사기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투자권유와 투자자 모집 도왔다가 '사기공범', '사기피해자 모집책'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photo by gettyimagebank

 

면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본인께서 꽤 많은 돈을 벌었기에 투자를 리딩하는 대표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친구 및 지인들도 돈을 벌게 해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만

만약 의뢰인께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코인 투자업체 대표로부터 어떠한 수수료, 성공보수 등으로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잘못하다가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사기죄'란, 다른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1) 기망행위: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2) 재산상 이득: 기망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상의 이득'이 있었는지

(3) 불법영득의사: 다른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에 있어 기본요건이 된다 할 것인바

설령 의뢰인께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리딩하거나 투자사업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코인 등 투자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단순히 운이 아나라 정말로 투자사업을 통해 수익을 벌어 들일만한 능력이나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투자사업을 운영하는 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고의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투자사업이나 전략 등에 대해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설득함으로써 투자하게 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투자사기 모집책 역할, 징역형 이상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photo by gettyimagebank

 

특히 사기범죄를 직접 계획한 주범, 총책이 아니라더라도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인, 설득하고 피해자들을 모집한 모집책, 중간책의 역할은 사기조직이 범행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바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모집책, 중간책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데

실제로 최근에 백화점 상품권 등을 염가로 매수해 제값에 되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상품권 투자사기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유인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를 인정,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양주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투자사기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유인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투자사기에 가담해 모집책, 중간책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처함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벗으시거나 선처 및 구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투자사기 공모 혐의 억울하다면? 투자사기 혐의 무죄나 무혐의 받으려면

 

반면에 인천사기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자신이 수익을 본 것에 대해 '호의'로서 지인들에게 투자하고 투자사업을 운영하는 지인을 도운 것일 뿐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절대 없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입증할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이나 재판에 가서라도 '무죄'를 밝히셔야 할 것인데

투자사기 모집책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억울하다면, 앞서 정리해드린 '사기죄 성립요건'에 집중하여

(1)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거짓말을 하여 속이는 등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2) 설령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투자계획이나 방법 등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나

(3)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그 투자사기 조직일당이나 총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사실에 집중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피력한다면 사안에 따라 '무혐의나 무죄'를 받고 누명을 벗을 가능성도 있으니

억울하게 투자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 대응에 필요한 증거수집이나 논리마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