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제게 꼭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며 급히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은 진심으로 고소인을 추행한 적이 없으며 꼭 무혐의나 무죄를 받고 싶으시다면서 사건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앞으로의 사건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자문을 받고 싶어 멀리서부터 저를 찾아 오셨죠.
그런데 상담 도중 의뢰인께서 "경찰조사 받는 게 너무 걱정되는데 사건을 의뢰하면 경찰조사에도 변호사님께서 함께 동행해주시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동행, 입회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확인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만큼 수사기관의 조사는 떨리고 긴장될 뿐만 아니라 걱정스럽고 두렵기까지 한 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의자조사 출석할 때 변호사와 함께 가야하나요? 변호사 조사입회 동행 필요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 형사전문변호사 등 변호인을 선임하면 경찰조사, 검찰조사에 변호인이 동행, 입회합니다.
물론 아주 간단한 정보확인과 같은 내용의 조사일 경우 변호사가 함께 동행, 입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혐의를 다투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혹은 고소인 입장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강력히 피력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변호사가 의뢰인과 동행하여 경찰조사 등에 입회하죠.
정말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만 항소심 등을 상담받고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 중에서는 수사단계 및 1심 변호인을 선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 함께 동행하지 않아 자신의 주장과 진술을 제대로, 설득력있게 하지 못 했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저를 비롯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분들은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반드시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조사에는 의뢰인과 동행하며, 조사 전에 미리 의뢰인께서 진술, 답변하실 내용 등에 대해 준비, 조언을 해드립니다.
피의자조사에 있어 변호사 입회, 동행의 필요성

그렇다면 경찰조사 등에 꼭 변호사와 동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하거나 변호사 입회 하에 경찰조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조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해(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참조)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2)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는 등 변호사가 의뢰인의 조사과정에 참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히 보호하고 있는바 아무래도 경찰조사, 검찰조사 시 변호인과 동행하시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설명하고자 하는 진술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사건내용이나 조사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진술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사 분위기 형성이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평정심 유지 등 멘탈관리에 있어 변호인의 입회가 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조사과정에서 분위기에 압도되어 사건당사자인 의뢰인이 준비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 하시거나 너무 긴장된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 변호인은 잠깐의 휴식시간 등을 담당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에게 요청해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잠깐동안 다시 의뢰인과 준비한 진술내용, 수사관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상기, 준비, 의견을 나눔으로써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변호인이 옆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큰 위안이 될 수 있기에 변호인 조사 동행, 입회는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동행, 입회한 사건의 피의자들은 변호사님 덕분에 조사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동행하였더라도 피의자조사 진술의 주체는 '사건당사자' 입니다.

다만 유념하셔야 할 것은 경찰조사, 검찰조사에 변호인과 동행하였다 하더라도 조사 시 진술, 답변의 주체는 바로 사건 당사자인 여러분이라는 점입니다.
종종 변호사와 경찰조사에 동행하면 변호인이 대신 수사관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주거나 진술, 소명을 해준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조사의 주체는 사건 당사자인 본인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이며, 따라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의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이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은 사건 당사자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변호인이 피의자(사건 당사자, 의뢰인)의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는바(대법원 2008모793 판결 참조) 변호인은 '조력자'의 포지션이며 사건 당사자인 본인이 '주체자'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사건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무죄를 다투거나 형량을 다퉈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는 것이 중요해
마지막으로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주신 의뢰인과 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등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 사실관계의 정확한 검토와 범죄의 성립여부 확인, 법리적 근거의 마련이 사건해결에 있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진술조사 시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번복되는 내용없이 진술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혹시라도 형사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현재 진행형이신 분들은 꼭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고 조언을 구해 보시길 당부드리며
특히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형량을 다퉈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조사 출석 시 변호사와 동행하셔서 다퉈야 할 법리적 내용이나 사실관계 등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건을 풀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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