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누구나 살다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에 휘말려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거나 혹은 금전적으로 거액의 손해가 발생할 만한 위중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텐데
억울함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그 상황을 방치만 한다면 오히려 더 사고와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바, 주변에 알리거나 혹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성폭행 혐의,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받고 무고죄 맞고소 하려면
이전에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던 의뢰인께서도 본인이 오랜기간 간직해 온 비밀을 차마 밝힐 수 없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한참동안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오래 전부터 가족들에게 본인의 성정체성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가족의 상황이나 여러 여건상 차마 밝힐 수가 없어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마저도 성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동성 커뮤니티를 통해 상대방을 만났고 수년 간 교제하면서 지내다가 상대방의 성향이나 성격 등으로 인해 이별을 결심,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였죠.
그런데, 이별을 받아 들일 수 없었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너의 성정체성을 폭로하겠다" 면서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상대방의 협박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인사이를 유지하다가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이별을 통보하고 다른 연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더이상 협박이 통하지 않자 의뢰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기게 이르렀고,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무고하게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자 의뢰인께서는 급히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성 성폭행, 동일하게 형법 강간죄 등 적용되어 처벌받게 돼
동성이든 이성이든 다른사람을 강제로 성폭행 하였다면 형법에 의거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형법상 당사자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강간죄'에 해당,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성기가 아닌 구강, 항문 등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바
동성을 성폭행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강간'혐의가 인정될 수 있며, 다만 동성간의 성행위였다는 특성상 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추행'에 해당,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바
동성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성과 다르게 죄가 면책, 면죄되는 일은 절대 없으므로 동성간의 성범죄 사안이라 해서 안일하게 대응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폭행 혐의 억울하다면, 각 사건에 맞는 전략으로 무혐의, 무죄 입증해야
다만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혹은 상대방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반드시 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무혐의처분이나 무죄를 받으셔야 할 것인데
(1) 무고하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우선 사건 당일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cctv나 블랙박스 등의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서둘러 확보하셔야 하고, 나아가 사건 당일 당사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던 동석자, 목격자 등이 있다면 목격자들의 증언, 사실확인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2) 또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 당사자만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질 뿐만 아니라 cctv 등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힐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정황이 당사자들의 관계, 그리고 사건 전후로 나눈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가해자)로서는 성폭행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설득력있게 피력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무혐의처분이나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에 대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전에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다가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께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맡겨 주셨고,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저는 의뢰인께서 경찰조사에 출석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연습을 도와드리면서 동시에 사건 전후로 상대방(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눈 문자내용 등을 토대로 어떠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을 적극 피력한 끝에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받는 데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던바(위 통지서 참고)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또는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성폭행으로 고소하게 된 경위나 목적 등을 밝힘으로써 상대방이 불순한 의도나 목적으로 가지고 무고하였다는 사정을 인정받아 성폭행 누명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는데
상대방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사건 전후에 상대방과 나눈 문자내용, 카카오톡내용,대화녹음, 통화녹음 및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혹시라도 어떠한 금전적 요구나 물리적인 요구가 아니더라도 계속된 만남, 관계를 요구한 정황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상대방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무고하였을 가능성을 적극 주장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성폭행 누명, 무고죄 맞고소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무고하게 형사고소 한 상대방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실 수 있을텐데요,
다만 무고죄의 경우 상대방의 무고의 의사나 목적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상대방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까지 기대할 수 있는바
먼저 성폭행 사건을 대응할 당시 상대방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었는지가 중요하다 할 것이며, 이외에 무고 혐의로 고소했을 시 얻게 되는 효과 등을 고려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중히 상의하셔서 무고 혐의로 고소할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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